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50
판결선고
2016. 11. 24.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250』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5. 4. 9.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씨에스의 E에게 "내가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F 설치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시공사로 낙찰되었다. 일단 외상으로 단말기를 공급해주면 전주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 및 개인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어서 전주시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단말기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5. 1. 16.경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시가 합계 170,500,000원 상당의 위 단말기 16대를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883』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유한회사 D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7.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4,995,841원과 2011. 2. 2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4,298,672원 합계 9,294,5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50』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된 '증거서류' 포함),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1883』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고용보험 가입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4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전주시로부터 위 단말기 설치공사대금을 받고서도 이를 다른 데 써버림으로써 위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인재
각주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2호 위반의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