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1
판결선고
2016. 3. 30.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건물 701호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한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향후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영업을 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소액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없는 점, 당초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C이 피고인을 임금체불로 고소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는데, 오히려 C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약 160만 원가량을 초과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임금체불 부분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실질적·경제적 불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양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