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617
판결선고
2017. 2.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참숯 및 찜질시설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7,333,38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유)G'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소금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4. 하순경까지 위 (유)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799,96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수사보고(H 확인서 입수)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80만 원을 현금으로 가불해 준 적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근로자 E이 (유)G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5. 3.말까지이며, E에 대한 월 1,000,000원의 급여 중 4대 보험료 83,410원을 공제하면 매월 지급액은 월 916,590원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후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 6,000,04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액은 532,680원이 된다.
판단
E이 수사기관에서 80만 원을 가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2014. 7. 29.경 E이 가불해 달라는 80만 원 중 E이 구입한 소금 한 포대 값을 제외한 나머지 766,620원을 E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돈은 E이 D에 근무한 기간 중 지급된 급여에 포함되어 공제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공제할 이유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E이 2015. 4. 25.경 직장에서 이탈하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2015. 4.분 급여를 80만 원으로 계산하였는바, E은 2015. 4. 25.경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E이 2014. 8. 1.자로 4대 사회보험가입자격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인바,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원천징수납부의무의 전제가 되는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임금지급시기 전에 미리 임의로 E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원천세액이나 4대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장기간 일하도록 하면서 상당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두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