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8,2016
판결선고
2016. 7.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상시 10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하고,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 · 복리후생비 ·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3년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조합이 지정한 공제회에 조합소속 운전자 전원을 가입하고, 월 공제료는 조합원 1인당 23,000원으로 정하고, 회사측의 복리후생비용으로 매월 25일까지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2015. 3.부터 2015. 8.까지 매월 공제료 598,000원 합계 3,588,000원을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단체협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마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위반 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상시 10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16고정88]
피고인은 D에서 1996. 3. 13.부터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5년 2분기상여금 1,787,59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2015년 2분기 상여금 합계 43,294,230원을 2015. 7. 2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89]
피고인은 D에서 1996. 3. 13.부터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256,398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 명의 201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2,740,933원을 2015. 7. 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3. 근로자 F 등 24명의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