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앞머리에 '피고인은 2015.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