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5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제1, 2, 3, 5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2017고단2026 사건 부분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26,2018
판결선고
2019. 8. 14.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188』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유한회사 C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9. 25.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채권자로 'E, F, G, H', 채무자로 '주식회사 B'이 기재되어 있는 채무변제확인서 연대보증인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유)C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유한회사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작성하였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채무변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1항 기재 채권자들의 대리인인 I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고단264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6. 6.경까지 부안군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8.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K를 통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M 명의의 N은행 계좌를 거쳐 O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 술값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3.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K를 통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M 명의의 N은행 계좌를 거쳐 K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230만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회에 걸쳐 합계 2,73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임실군에 대한 사기
주식회사 B(이하 B)은 2014. 9. 25경 임실군이 발주하는 전북 임실군 P 일원 "Q"(R 사업)을 총액 517,726,000원(최종: 513,586,000원)에 수주하고, 2014. 9. 26.경부터 2015. 7. 9.경까지 문학관 신축 1동, 생활관 신축 1동을 신축 공사하였다.
그런데 (유)S을 비롯한 B의 채권자들은 2014. 10. 1. B의 임실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770만원을 가압류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21건 총 1,650,671,727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압류로 인하여 임실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노무비는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리직원인 K와 상의하여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대계상하여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임실군에 제출한 후 임실군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 Q 공사현장에 T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노무비 청구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피해자 임실군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77,518,000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 전주시 V 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Q 중 창호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61,353,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권가압류 상태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창호공사를 맡기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5.부터 2015. 6. 20.까지 61,353,000원 상당의 창호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8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에 대한 진술녹음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채무변제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C), 판결문 사본(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가단1138), 준비서면
[2018고단2644]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 M,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현황, 공사입찰공고, 공사계약체결통보서, 각 지출결의서, 각 기성노무비 확정조서, 각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각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결정문, 채권압류현황, 피의자 제출 서류(공사체결~준공검사 관련 자료 일체),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등,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자재납품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각 수사보고(직원, 인부 등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직원, 인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팩스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부안군청 AA 제출 문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한회사 C의 실질 운영자로서 대표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원총회 결의 등 선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대표이사라고 할 수 없는 점, 퇴임하여 대표권을 상실한 대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 자격으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권한 행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점(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는 점(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임실군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 5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 3, 5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 3, 5의 범행에 대해서는, 각 범행 태양과 횡령 및 사기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그 행사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횡령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이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하였던 점, 사기 피해자인 U과는 합의가 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4의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편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026』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5.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4. 7. ~ 9. 임금 10,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3,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5.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13,667,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950,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위반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