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7고단218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5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제1, 2, 3, 5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2017고단2026 사건 부분을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