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97
판결선고
2018. 1. 1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 48명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산업용 세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2017. 4. 5.자 범행(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고,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5. 12:4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A 세탁물 하역작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1세)로 하여금 세탁물 분류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위 작업은 4.2도 각도로 경사진 110cm 높이의 차량(5톤 탑차) 적재함 위에 실린 약 100kg 상당의 세탁물 운반 카트에 실린 세탁물을 적재함 단부로 이동하여 분류하는 작업으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도록 하는 바람에 카트가 적재함 단부로 굴러 떨어져 세탁물을 정리하던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2017. 4. 7. 14:0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병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B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7. 4. 14.자 범행(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B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등 폭발위험장소는 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또한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경 위 주식회사 A에서 인화성 물질인 LPG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폭발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보일러실에 대해 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지 하였고, 폭발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보일러실에 대한 구분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 위 사업장에서 세탁물 건조기계실 내 뒤편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충전부위 외부 노출 누전차단기 2개, 공구실과 다림질 실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충전부위 외부 노출 누전차단기 각 1개에 감전위험 방지를 위한 폐쇄형 외함을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세탁물 건조기계실 내 뒤편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분전반 내부 충전부위에 감전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 위 사업장에서 담요 밴딩처리기 옆에 설치된 휴대용 전기드라이기 사용 목적의 콘센트와 화장실 옆에 설치된 이동형 선풍기 사용 목적의 콘센트에 각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 방지를 위한 접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함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 위 사업장에서 세탁물 운반용 화물차량 5대(5t, 3.5t, 3t, 2.5t, 1.5t)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 해당 작업, 작업장(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 위 사업장에서 중량물인 무게 100킬로그램의 세탁물카트 취급 작업에 관해 해당 작업, 작업장(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폐수처리장 단부(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B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대재해 발생보고,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사본,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임검지령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과태료), 시정명령서 개선결과 제출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피해자 B의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양형기준의 검토
판시 제1항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판시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나, 양형의 참고를 위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위반을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안전조치의무위반사항이 시정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자인 B에 대한 위 양형 사유들과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다수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