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4. 7. 1.부터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바, 피고와 사이에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이다.
원고는 2007.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8. 28.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6. 7. 13.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2016. 7.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2013. 8. 28.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김제시 공무직근로자관리규정 제12조 제4호에 따라 당연퇴직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2016. 11. 21.자로 당연퇴직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비위행위의 성질이나 태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집행유예판결의 확정 후 2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김제시 공무직관리자 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45조는 위법하여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규정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 징계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2013. 8. 28.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아가 원고가 환경미화원으로서 힘든 육체노동에 따른 고단한 몸을 동료들과의 술자리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혈중알콜농도는 0.065%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한 가정의 가장인 점,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원고에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의 성격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인 이상,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고, 위 당연퇴직 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내부규정인 이 사건 규정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하여 그 명칭과 절차를 다른 일반의 해고와 구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원고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채용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생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3. 8. 28.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3. 11. 8. 항소가 기각되어 2013.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제45조 제1항 제4호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위 규정이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법·유효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에 당연퇴직사유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당연퇴직처리는 해고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이상 당연퇴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지위, 범죄의 내용, 구속 여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의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규정이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당연퇴직사유이고,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한다 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당연퇴직 처분시 징계시효 규정 적용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에서 당연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당연퇴직사유를 두고 있고,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할 때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연퇴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당연퇴직은 통상해고의 일종이므로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징계시효 관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에게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 역시 해고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더구나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기도 한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음주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의 계속은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관하여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남해인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