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고단203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주 D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다 2018. 5.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3. 임금 5,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640,000원을 당사잔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주 D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다 2018. 5. 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168,548원을 당사잔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6.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형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