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39,2018
판결선고
2018. 4. 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1939』
2016년 4분기 상여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운전기사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E의 2016. 4분기 상여금 1,875,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1)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88명의 상여금 163,305,220원을 상여금 지급일인 2017. 1. 20.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년 1분기 상여금 및 2016년 연차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운전기사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E의 2017년 1분기 상여금 1,949,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2)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12명의 2017년 1분기 상여금 182,978,140원을 그 지급일인 2017. 4. 20.에, 2016년 연차수당 132,515,430원을 그 지급기일인 2017. 7. 10.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1년 2회 제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5. 4. 26. 운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 F, G에게 2015년에 지급해야 할 제복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 사항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307』
2017년 2분기 상여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운전기사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E의 2017년 2분기 상여금 2,065,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3) 중 2017년 2분기 상 여금 부분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10명의 상여금 218,943,630원을 상여금 지급일인 2017. 7. 20.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년 7월 임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운전기사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E의 2017년 7월 임금 2,191,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3) 중 2017년 7월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12명의 2017년 7월 임금 합계 227,731,320원을 그 지급일인 2017. 8. 10.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년 3분기 상여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운전기사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E의 2017년 3분기 상여금 2,045,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4) 중 2017년 10월 상여 부분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99명의 상여금 198,205,520원을 상여금 지급일인 2017. 10. 20.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년 9월 임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운전기사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E의 2017년 9월 임금 2,251,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4) 중 2017년 9월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01명의 2017년 9월 임금 합계 215,977,620원을 그 지급기일인 2017. 10. 10.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금품체불 및 단협위반 고소사건 자료 제출
판시 전과: 2018고단307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별건 판결문등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 판결문(2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의 체불이 반복되었고 체불액이 다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체불 임금 등이 대부분 지급된 점, 운송수입금만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체불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판사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계속되는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인한 부담으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