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나25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퇴직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B, C, D, F, G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정수기 제조·판매, 정수기 애프터서비스(A/S, 이하 'A/S'라고만 한다), 정수기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들로서 별지 청구금액표 원고별 '재직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의 상품에 대한 배달, 설치, A/S 용역 (이하 배달, 설치, A/S 용역 업무를 통칭하여 'A/S 등 용역'이라고 한다)이나 판매용역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 A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피고와 체결한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위탁계약의 내용 또한 대체로 동일하다. 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이라 통칭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