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퇴직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B, C, D, F, G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정수기 제조·판매, 정수기 애프터서비스(A/S, 이하 'A/S'라고만 한다), 정수기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들로서 별지 청구금액표 원고별 '재직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의 상품에 대한 배달, 설치, A/S 용역 (이하 배달, 설치, A/S 용역 업무를 통칭하여 'A/S 등 용역'이라고 한다)이나 판매용역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A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피고와 체결한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위탁계약의 내용 또한 대체로 동일하다. 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이라 통칭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퇴직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같은 표 '기산일로부터 2주가 되는 날' 기재 각 일자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나254
판결선고
2019. 9. 20.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각 '퇴직금액'란 기재 법정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엔지니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위탁계약 해지 확인서에 기재된 계약종료일이 아닌 원고들이 실제로 업무를 종료한 일자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및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하고,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 기산해야 한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엔지니어의 채용 절차 1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은 피고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상품에 대한 A/S 등 용역이나 판매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 피고는 엔지니어 중에서 계약기간이 오래되고 실적이 뛰어난 엔지니어를 I(이하 'I'이라고 한다)로 위촉하여 일정한 권역 내의 엔지니어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추가로 위탁한다. I은 자신의 비용으로 모집 광고를 내고, 모집 시기나 인원을 결정하며, 면접을 직접 진행하여 엔지니어를 선정하고, 모집된 엔지니어는 해당 I의 담당 권역에 배치되어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피고는 I에게 수시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엔지니어를 채용할 것을 지시하고,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하여 '채용 권역별 5명 이상' 등의 캠페인을 시행하기도 하였으며, 권역별 채용 현황을 모니터링하다가 채용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채용 인원을 명시하여 추가 채용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예비 엔지니어에게 선배 엔지니어의 사례 및 업무정보를 제공하고, 신세대 엔지니어를 위한 웹 지원 경로를 신설하며, 피고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2013. 7. 30. 엔지니어 채용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오픈하여, 엔지니어 지원 조건 및 모집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업무내용 원고들이 수행하는 엔지니어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즉, ᄀ 피고의 상품들에 대한 A/S 등 용역 업무와 ᄂ 피고 상품에 대한 판매 용역 업무로 구분된다. 엔지니어들은 위 두 업무를 함께 병행하는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어느 한쪽의 업무에 비중을 더 둘 수 있다.
A/S 등 용역 업무의 수행과정 1 고객이 피고의 콜센터에 제품의 설치 및 A/S 등을 의뢰하게 되면, 중앙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지정되고, 이때 해당 엔지니어가 소지하고 있는 PDA 등에 자동으로 고객명, 주소, 고객요청사항, 방문희망일 등의 정보가 전송된다. 구체적인 출장업무의 내용은 아침 업무회의 시 피고가 1일 단위로 정해주는 '출장지시내역서'라는 형식의 종이 출력물 자료를 통해 정해지기도 한다. 출장지시내역서에는 '회사: 피고', '엔지니어의 이름, 부서, 사무소, 담당자, 예정일자, 발행일 자' 등이 상단에 기재되어 있고, '계약번호, 접수시간, 접수자, 고객명, 고객유형, 상품명, 설치일, 주소, 업무내용, 방문 수, 유·무상, 유상금액' 등과 관련된 사항이 상세하게기재되어 있다. A/S 등 용역 업무의 경우 엔지니어들은 일단 업무배정을 받은 이후 필요에 따라 관할 지역 내의 업무를 다른 엔지니어에게 이관할 수 있다. 2 엔지니어는 PDA 기기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여 구체적인 방문수리 일정을 조율한 다음 약속된 시간에 고객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마치면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고 현장에서 PDA 기기에 업무 완료 사실을 입력한 다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수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가 수행한 업무 실적은 PDA 기기 등을 통하여 피고의 전산망에 모두 입력되고(또는 엔지니어가 '처리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기도 한다), 피고는 보고된 내용에 의거하여 'A/S 처리내역'을 작성한다. 3 한편, A/S 등 용역 업무 접수 시 피고의 콜센터를 통한 접수 외에도 고객이 직접 엔지니어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의 유상 A/S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콜센터를 통한 건이 740,054건이고, 콜센터를 통하지 않은 건이 803,957건이다. 이처럼 고객이 직접 엔지니어에게 연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엔지니어가 피고의 사무소에 연락해서 업무 배정 요청을 하면 업무가 전산 등록 및 배정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4 A/S 등 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과 PDA 단말기를 본인 소유로 구비하여야 하고, 유류비, 자동차종합보험, PDA 사용료 등 차량 및 PDA의 유지·관리비도 엔지니어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월 피고로부터 PDA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다. 엔지니어들은 피고 명칭이 새겨진 조끼, 점퍼 및 명찰을 착용하고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용역수행에 필요한 공구, 유니폼, 명함 등은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구입하고, 다만 실적이 양호한 엔지니어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 충족 시 피고가 물품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판매 용역 업무의 수행과정 1 판매 용역 업무는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정수기 등 상품에 대해서 매매계약이나 렌탈계약을 체결할 고객을 모집하는 업무로서,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이 직접 판촉활동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여 계약을 체결할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의 인적사항을 피고에 알리면 피고가 승인함으로써 매매계약이나 렌탈계약이 체결되고, 체결된 판매/렌탈 계약만큼의 수수료를 피고가 엔지니어에게 지급한다. 2 피고는 매월 초 엔지니어들에게 당해 월에 판매하여야 할 정수기 판매목표량을 금액으로 부여하였는데, '전주사무소 엔지니어 12월 매출현황(갑 제14호증)'에는 엔지니어별로 목표, 매출실적(매출접수, 매출설치, 매출취소, 매출확정), 달성률(접수분,확정분), A/S 실적(A/S 매출, A/S 처리, 목표계정), 매출총계 등의 항목에 각 금액과 비율, 건수 등이 기재 되어 있다. 3 엔지니어들은 개인 비용으로 판촉 활동을 위한 홍보용 차량을 구입하고 홍보 매장을 임차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자체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수수료의 지급 1 피고는 엔지니어(공통) 수수료 규정 등을 마련하여 엔지니어에게 기본급 없이 A/S 용역 등 업무 항목별 수수료, 판매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2 엔지니어 수수료 중 설치 수수료와 A/S 수수료의 경우, 피고는 엔지니어별로 기술력 평가 점수, 개인 매출실적, 고객불만 전화 횟수, 근무기간 등을 종합하여 위탁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등급을 부여하여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였다. 3 판매 수수료의 경우 피고는 렌탈 판매, 특별 판매, 일시불 판매, 분할 판매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를 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하였고, 일정 기간 내에 고객이 변심하여 제품을 반환하면 기지급한 판매 수수료를 다시 회수하였다.
원고들의 근무 형태 1 A/S 등 용역 업무의 경우 엔지니어들은 통상 아침 조회, 업무 배정 등을 위하여 07:30 ~ 08:30경 소속되어 있는 해당 권역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당일 설치할 부품, 장비 등을 챙기고 전날 수금한 금원 등을 피고 직원에게 납부한 후 자신의 담당구역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의 전주사무소에는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미팅실과 피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소가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다. 아침 업무회의에서는 피고가 직접 제작한 우수 업무사례 등에 관한 영상이 상영되거나 권역별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매일 아침 진행되다가 2016년경부터는 권역별로 I이 주 또는 일 단위로 사무실 출근 또는 현장 출근 여부, 출근 시간, 회의 내용 등을 결정하여 문자메세지 등으로 엔지니어들에게 통보하면 엔지니어들이 그에 맞추어 출근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I들은 엔지니어가 지정된 출근 시간보다 늦을 경우 지각 처리를 하고 벌금을 내게 하거나 당직근무를 서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다. 2 피고의 업무배정 시간은 평일 19: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17:00까지이므로, 원고들은 이미 배정받은 업무를 종료하였더라도 위 접수 마감시간 이전에는 사실상 퇴 근할 수 없었다. 엔지니어들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내역과 고객에게 발행한 영수증, 대금을 24시간 이내에 피고에게 입금 및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업무를 마친 후 귀사하여 당일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 인수증,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서비스센터에 부품을 반납한 다음 퇴근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고 다음날 사무실에 출근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I들이 일 단위로 엔지니어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하여 매출이 부진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팀별 또는 개인별로 18:00~ 19:00경 귀사를 지시하여 교육을 진행하거나 대책회의를 실시하였고, 권역에 따라서는 모든 엔지니어가 매일 사무실로 귀소하여 교육을 받고 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엔지니어가 미리 정해진 일정한 목표량을 달성하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3 피고가 개설한 엔지니어 채용 사이트의 '엔지니어 알아보기' 메뉴에는 '엔지니어의 업무'라는 제목으로 '아침 미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늘의 업무를 계획해 봅니다.'라는 설명이 게시되어 있다. 피고는 'I께서는 엔지니어들이 단정한 용모, 복장으로 고객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오전 미팅시간에 전체적인 용모, 복장에 대해 점검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사내통신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의 회장은 2013년경 엔지니어들과의 미팅에서 엔지니어들이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매일 아침 동료 엔지니어보다 30분 일찍 출근하고 출근 후 당일 업무계획을 수행하고, 매일 저녁 동료 엔지니어보다 30분늦게 퇴근하고 퇴근 전 당일 진행 업무를 결산하고 익일 업무를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내용의 교육을 하였고, 피고는 위 교육 내용을 기재한 2013. 11. 18.자 사내통신문을 임직원 및 엔지니어들에게 발송하였다. 5 피고는 엔지니어들의 휴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사전 승인 없이 결근할 경우 전산상 업무가 배정되므로 엔지니어들은 각 권역의 I에게 휴가를 신청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거쳤고, 휴가 일정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통상 선임 엔지니어 우선으로 일정을 조율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 6 피고는 각 지역 I들에게 "전 월 대비 마이너스로 진행 중인 권역, 목표 대비 달성률 45% 미만 권역은 금주부터 비상근무 체제로 가동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월 정책회의 시 회장님과 약속한 50억 원을 달성하기에 현재 실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마지막 주말(토, 일) 엔지니어분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주말 운영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엔지니어들의 비상근무 및 휴무일 근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I들은 다시 엔지니어들에게 "당일 특사 일시불 매출 인원 토요일 현장 출근합니다. 당일 특사 두 대 나온 엔지니어님들 토요일 휴무 해 주신답니다.", "이번 주 5일까지 특판 렌탈 유지 포함 100만 원 이상 매출 접수 설치 결과 입력 시 대상자는 토요일 휴무입니다. 휴무자 당일 A/S는 인근 지역에서 처리합니다.", "휴일(일요일)은 편히 쉬어야 하나 마감날이고 당월 결과물이 너무 초라하니 기왕 나오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봅시다.", "당일 매출에 집중들 하셔야 일요일까지 연장 안 합니다. 일요일 전원 출근하시는 불상사가 없기를."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사실상 휴무일 근무를 강제하기도 하였다. 7 엔지니어들은 각 권역별, 팀별로 당직근무 명단을 만들어 운영하였는데, 명절연휴 등의 경우에는 피고가 '서비스 비상당직 기간'을 정하여 전국 사무소와 엔지니어미팅실 등에 '근무시간 09:00 - 15:00, 당직 근무 당일 설치 및 A/S 접수분 업무 처리, 당직 출근과 동시에 당직일지 작성하여 고객봉사팀, A/S팀으로 송부, 사무소/엔지니어/플래너/I 조직간 긴밀한 비상연락체계 수립 운영, 당직시간 이후라 하여도 누수 발생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일 당직자가 책임지고 업무 진행' 등의 내용을 담은 비상당직 시행업무 지침 등을 전달하여 당직근무 상황을 총괄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업무 지시·감독 방법 1 피고는 본사 조직에 J팀(J)을 두어 전국의 I 및 엔지니어들의 활동 내역을 수렴 및 관리하고 수시로 사내통신문 등을 엔지니어들에게 발송하여 본사의 업무방침을 전달하였다. 2 J팀은 전국의 I을 통해 해당 지역의 연간 사업계획 및 월간 사업계획을 전달받았고, 매일 업무마감 후 21:00 이전까지 매출현황, A/S 진행 현황 등을 천 원 단위, % 단위로 기재한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J팀은 2015년 캠페인으로 '권역별 월 2명 이상 채용, 엔지니어 개인 실적 2배로 성장시키자'는 캠페인 문구를 게시하기도 하였으며, I에게 실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거나 실적관리와 채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J팀 임직원과 전국 I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개설하여 I들에게 수시로 권역별 당일 접수 현황 등을 공지하면서 일일 목표를 서둘러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3 피고는 '엔지니어 1인당 K 1대, L 5대, 얼음정수기 3대, 청정기 1대' 등 엔지니어 1인당 전략상품 매출목표를 명시하여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매주 실적 관리를 하여 실적 부진 권역의 경우 I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겨울에는 '계절 특성상 자택에 머무르는 고객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엔지니어 1인당 하루 3고객 컨택 후 자택/ 사무실 방문 실시' 등 고객방문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상시 인원(매출 월 800만 원 이상 3개월을 유지하는 엔지니어) 확대를 위하여 상시 인원 비중이 50% 이하인 권역을 특정하고 해당 권역의 I들에게 엔지니어 교육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엔지니어들에게 가두홍보를 독려하면서 가두홍보활동을 한 사진을 채팅방에 올리도록 하고 이를 수행한 엔지니어들에게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고객 평가가 좋은 지역의 엔지니어들에게는 화장품 상품권을 시상하는 등 판매실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4 피고는 직접 엔지니어들의 휴대폰으로 피고의 업무지침(2015 캠페인: 권역별월 2명 이상 채용, 개인 실적 2배 성장, 고객 서비스 불만 제로, 엔지니어 1인 K 월 1 대 이상 판매, 1인 평균 수수료 월 5백만 원 대 달성) 및 고객응대요령(시간약속 철저하게/ 용모복장 깔끔하게/ 표정인사 친절하게/ 업무설명 자신있게/ 마무리는 완벽하게)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엔지니어들에게 적용되는 규정, 교육 등 1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전제품수리업)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엔지니어로 활동하였다. 피고는 엔지니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바 없다. 2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고객이 요청한 방문 시간에 반드시 방문하고,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으며, 피고가 정한 A/S대금을 정확히 수금하고 익일 수납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 10대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고, '고객 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피고의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서약의 위반 시에는 피고의 사규 또는 법적 처분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객 서비스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 실천서약'에 서명해야 했다. 3 J팀은 '엔지니어 용모와 복장 규정 안내'라는 제목의 사내통신문을 통하여 '엔지니어는 뒷머리가 와이셔츠 카라를 넘지 않게 하고, 헤어제품을 사용하여 단정하게정리한다. 깔끔하게 면도하고, 코털이 나오지 않도록 정리하며,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관리한다. 손톱의 길이는 1mm를 넘지 않은 적당한 길이로 정돈된 상태를 유지한다.' 등의 용모·복장 기준을 제시하고, I들에게 오전 미팅시간에 엔지니어의 전체적인 용모·복장에 대해 점검한 후 불량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고객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4 이 사건 각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에는 겸직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엔지니어 업무와 병행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거나 휴대폰 매장, 일반음식점 등을 경영하는 엔지니어도 존재하나, 이와 같이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원고들과 같이 근무시간 동안 배당받은 일정량의 A/S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매업무만 담당하는 세일즈 엔지니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원고들 중에는 엔지니어 업무와 병행하여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없다. 5 피고는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엔지니어들과 업무위탁계약 체결 전에 신입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제품이 출시되면 설치 및 수리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 피고는 그 외에도 교육업무능력이 뛰어난 엔지니어를 '교육매니저'로 위촉하여 용역업무 수행 외에 A/S 용역 수행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매니저 교육,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서로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제품을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엔지니어 자체교육, 각 I이 자기가 맡은 권역 외의 사무실로 출장을 가서 그 권역의 엔지니어들에게 업무노하우를 공유해주는 I 순환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2개월마다 '정량평가 하위 10% 및 고객의 소리 불만접수 건수 상위 10%에 모두 해당하는 엔지니어' 또는 '고객의 소리 불만접수 월 5건 이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별도의 CS(Customer Service)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피고 직원이 강사가 되어 고객 이해하기, 고객 불만 청취하기, 상황별 고객 응대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피고가 발송한 'CS 부진 엔지니어 교육 규정 안내'라는 제목의 사내통신문에는 1차례 CS 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때마다 1회 경고조치가 내려지고, 교육 불참시에는 경고 1회가 추가되며, 3차례에 걸쳐 CS 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해지 통보(익월 해지)가 이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6 피고는 분기별로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기술력 평가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엔지니어들이 위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술력 평가 예상문제 자료'를 배포하고 그 예상문제 범위 내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0, 12, 13, 15, 20, 22, 29, 32, 41, 54, 71,72, 73, 74, 75, 76, 77, 78, 79, 8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콜센터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서비스 업무를 고객명, 설치일, 주소, 업무내용, 금액 등의 세부내역까지 상세히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피고가 정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피고 제품의 설치 또는 A/S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고객 등이 콜센터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해당 엔지니어의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엔지니어는 이를 피고의 업무로 전산 등록하여 배정받는 절차를 다시 거쳐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업무배정의 순서 내지 절차상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이를 들어 엔지니어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처를 확장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엔지니어들은 자신이 배정받은 업무를 전산상 재배정 절차를 거쳐 피고 소속의 다른 엔지니어에게 이관할 수 있으나 전산에 등재되지 않은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는 없고, 그에 대한 수수료는 이관받은 엔지니어에게 피고가 직접 지급하는바, 이러한 업무처리자의 단순 변경은 엔지니어가 피고와 무관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유롭게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3 원고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매출실적 등이 부진한 경우 일요일에도 근무하였으며, 휴일이나 명절에도 당직근무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A/S 등 용역 업무 수수료가 평균 85.5%로 압도적으로 많고 판매 수수료는 평균 14.5%에 불과한바, 엔지 니어들은 자신의 담당구역에 소재하는 고객의 범위 내에서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업무나 다른 엔지니어로부터 이관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A/S 업무의 양을 크게 늘림으로써 자율적으로 관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윤의 창출 및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는 엔지니어들에게 줄 보수와 관련하여 기본급을 정하지 않고, 피고가 마련한 수수료 규정의 등급과 항목 등에 의하여 A/S 등 용역 건당 수수료, 판매 수수료, PDA 지원금, 교육 수수료 등만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수수료의 대부분은 피고가 구체적으로 고객, 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지정한 A/S 등 용역 업무에 따른 수당으로 이루어졌고 판매 수수료는 이에 비하여 미미한 편이었다. 그런데 임금의 액수는 근무시간 또는 업무의 양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 있고, 고정급·성과급 등 그 형태가 다양한바, 성과급 형태의 금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된다면 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수수료 역시 엔지니어의 업무라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서상 수탁자의 의무, 판매주선 계약의 체결, 수당되물림,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나 위 계약서에 첨부된 서약서, 엔지니어 10대 행동강령, 고객 서비스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 실천서약, 엔지니어용모와 복장 규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서 및 서약서의 내용이나 각종 규정 등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 해지사유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엔지니어들이 관리카드를 미기재 또는 허위보고하거나 필터 바코드가 불일치하는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하였고, 위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수수료 등급 및 지급 기준, 수당 되물림 규정 등의 적용을 통해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다. 6 원고들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A/S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업무적 특성상 일정한 사무실에 함께 모여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에 비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받는 정도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아침 조회나 교육 참석, 업무 배정 및 이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의 수령,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과 인수증 제출 등을 위하여 아침에 해당 권역의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침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날 업무를 종료한 후 해당 권역 사무실에 들러야 했으므로, 사실상 매일 소속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피고는 직접적으로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지는 않았지만, 피고가 개설한 엔지니어 채용 사이트의 내용이나 피고의 회장이 엔지니어들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 내용, 피고가 각 I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엔지니어들이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여 I들을 통해서 엔지니어들의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간접적으로 지휘·감독하였으며 엔지니어들은 이에 구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피고는 고객에게 생활가전제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위 제품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브랜드 이미지와 사업 실적을 제고할 수 있다.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사업성과나 고객의 신뢰도 등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피고의 사업 성과에 직결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고객들에게 질 좋은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 설치 및 수리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만한 상당한 유인이 있으며, 일회적 판매 등으로 그치지 않고 고객별로 수년에 걸쳐 계속적인 정기점검, 필터 관리, A/S 등이 필요한 업무의 내용적 특성상 계속적·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어려운 도급계약으로는 피고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피고가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생활가전제품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동종의 제품 간에도 세부적인 제품군이나 작동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피고는 위 제품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원고들이 위 제품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해하고 설치·수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고, 정량평가 등을 통하여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엔지니어들에게는 고객 응대방법 등을 가르치는 CS 교육을 사실상 강제하였으며, 정기적으로 기술력 평가를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근무태도를 평가하였다. 피고는 엔지니어들의 매출 실적, 고객서비스, 기타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의 수수료 등급을 5단계로 나누어 그 수수료 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이 고객들에게 피고가 정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였다. 8 피고는 전국적으로 일정한 실적 목표를 지정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각 권역 또는 지점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엔지니어 1인당 전략상품 매출목표를 직접 부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I으로부터 권역별로 연간, 월간 사업계획 및 일일 업무보고를 전달받아 그 달성실적을 평가하였으며, 수시로 I들에게 사내통신문, 정책회의 자료, 목표치 대비 달성률 등을 통보하면서 매출촉진 또는 엔지니어 추가 채용을 독려하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냈다. 이에 따라 각 지점에서도 I이 엔지니어를 추가로 모집하거나 엔지니어들에게 팀별, 조별 실적목표를 할당하고 그 달성 여부에 따라 사무실 출근, 교육 참석, 휴무일 근무 등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촉진을 독려하였다. 결국 피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매뉴얼 또는 지침을 상세하게 준비하여 원고들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결과를 직접 감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I들을 통하여 매출 목표 등을 전달하고 그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실적 달성을 독려함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I이 원고들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와 I의 관계, I과 원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피고가 아닌 I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다). 9 이 사건 각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의 사전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이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실제로도 피고의 엔지니어로서 수년간 계속하여 피고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결과를 직접 감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I들을 통하여 매출 목표 등을 전달하고 그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실적 달성을 독려함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I이 원고들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와 I의 관계, I과 원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피고가 아닌 I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다). 9 이 사건 각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의 사전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이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실제로도 피고의 엔지니어로서 수년간 계속하여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를 위한 A/S 용역 등 업무를 수행해 왔는바,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는 과거 기술력 평가 점수, 개인 매출 실적, 고객불만 전화 횟수 등을 종합하여 등급을 부여하다가, 오랫동안 위탁업무를 수행한 엔지니어는 그로 인해 전문성이 높아져 추가 A/S 요청이 적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2012년경부터 위탁계약기간의 장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해 왔는바, 이러한 피고의 수수료율 차등제도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지급률이 높아지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0 비록 원고들을 포함한 엔지니어들이 피고의 이 사건 서비스용역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한 독립사업자로서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규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근로관계에 따르는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 내용에 관하여 경제적 약자인 엔지니어들로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을 근로관계의 종속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징표로 삼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등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앞에서 살펴 본 원고들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일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각 업무 위탁 계약 해지 확인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일자를 퇴직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체로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일자와 각 업무 위탁 계약 해지 확인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말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원고들은 실제로 업무를 종료한 때부터 위 계약기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3개월 이상 퇴직처리가 되지 않아 평균임금이 0원인 경우가 발생하거나 평균임금이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이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실제로 업무를 종료한 일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던 평균적인 수수료액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임금 총액' 및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기 위한 퇴직일자는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일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퇴직금의 산정 갑 제4호증, 을 제17,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 인용금액표 '재직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사실, 원고들의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같은 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란 기재 각 금원이 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는 같은 표 '퇴직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퇴직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원고들은 각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로 봄이 타당하다)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다만 원고 A, E, F, G에 대하여는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한다) 피고가 그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9. 9.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김자림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