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피고인 B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지병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사고예방에 필요한 설비들을 설치·보완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