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고단227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7. 12.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 12월 임금 1,785,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7. 12.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14,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 D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