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고단211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 및 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7,856,667원과 퇴직금 6,003,029원을, 2019. 6. 1.부터 2020. 7. 24.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9,165,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28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