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