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65,2020
판결선고
2020. 11. 13.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665]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8. 11. 1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18. 9. 20.까지 김제시 D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450,000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171,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45]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8. 11. 1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F(주)의 실질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9.부터 2018. 9. 11.까지 전북 부안군 G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6,264,000원, 2016. 10. 21.부터 2018. 9. 11.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6,840,000원, 2017. 12. 4.부터 2018. 9. 11.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5,470,000원을 합한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합계 18,57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M, N, O, P, Q,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노무비청구서, 각 일용노무지급명세서, 각 임금체불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2020고단54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J, I,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각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이하 ‘C’ 및 ‘F’이라 하고,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2017. 3.경 이후에는 L이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 체불 당시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단
판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회사들은 피고인의 부친 R에 의해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2003. 3.경 자신이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처 S을 C의 자회사인 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후 실질적으로 위 회사들을 경영하였다.
L은 2015년경 C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C의 경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16. 10.경부터 피고인의 양해 하에 C의 경영에 참여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과 L, 부사장 T은 2017. 3.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C의 임원 업무 분장 및 운영 방안’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 대관업무 및 영업 관련 업무만 진행, 회사 전반적인 운영관리
L : 회사 전반적인 부분 관리, 자금운영 관리, 현장 운영 및 하도급 업체 선정관리 등
회사의 정책적인 운영 방안은 피고인, L, T 공동협의. 수주 심의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모든 업무의 전결은 L이 한다.
이후 L은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회사들이 수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 공사 진행, 자금 관리 및 집행에 관한 각종 서류에 전결 처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사 관련 의사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부정기적으로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회사의 정책적인 주요 사항에 대하여만 L과 협의하였다.
그러던 중 C이 2018. 10.경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게 되자, L은 회생 절차를 통해 C의 채무를 해결함과 동시에 그 지분과 경영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줄테니 대표이사를 교체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2018. 11. 12. C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L이 내세운 U을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개시된 회생 절차에서 U이 법률상관리인으로 되었다.
그런데 이후 L이 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C의 회생 절차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C 주주들이 2019. 12.경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U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K를 후임 대표이사로 선출하여 이후 K가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C의 주식 중 33% 가량은 피고인과 R이 보유하고, 나머지는 위 2인에게 우호적인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L은 C의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단지 등기부 기재로 인해 명의상으로만 대표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사용자’ 중 하나인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까지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 또는 처 S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한 실질 대표자로서 법률적으로 직접 또는 처 S 명의로 위 회사들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L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들이 수주한 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포괄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채무 변제를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채무가 해결되면 원상복귀 될 예정이었고, L이 위와 같이 권한을 행사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회사의 주요 정책사항의 결정에 관여하였던 점, ③ L이 포괄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였고 L은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교체의 대가로 10억 원의 지급을 제안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들의 법률상 대표권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경제적 실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과 그 부친 R, 이들에게 우호적인 주주들이 이 사건 회사들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의사에 따라 그 대표이사 임면이 가능하고, 실제 L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C을 운영하자 피고인과 다른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L이 내세운 대표이사 U을 해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L이 이 사건 임금 체불 당시 이 사건 회사들 경영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잠정적·한시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일 뿐이고, 대표이사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L에게 완전히 넘어가 피고인은 단지 형식적․명목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 대표자로서 위 회사들의 사업 경영 담당자, 즉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체불 임금액이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기간 중 발생한 임금 체불로 피고인에 의한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체불 임금의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되고 회사의 회생 절차에서 체당금의 대부분이 변제되었으며 남은 체불 임금 및 체당금도 회생 절차에서 추가로 변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