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고정29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