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주시 B에 있는 C대리점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D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고, 노동조합 대표자 E으로부터 2019. 6. 11. 14:00과 2019. 6. 14. 14:00 등 총 2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