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468
판결선고
2021. 7.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재단법인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영리법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2015. 9. 20.부터 2020. 3.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0. 1. 1.부터 2020. 3. 15.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938원 내지 5,085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3쪽 2020년도 고전 운영방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재단법인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영리법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0.부터 2020. 3.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4월 임금 372,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3,044,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0.부터 2020. 3.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901,6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기각 사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김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