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84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073,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5. 1. 22.경 C 주식회사로부터 D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E 전기분야 한전 기술용역지원 사업(사업기간 2015. 1. 28.부터 2020. 5. 1.)의 용역을 도급받아 이 사건 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1. 피고와 사이에 2015. 1. 28.부터 40개월 간 이 사건 현장에서 월 7,524,000원(퇴직연금 포함)의 임금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위 월 7,524,000원의 임금은 2015. 6. 1.부터 월 8,107,333원(1일 인건비 252,957원 등으로 구성)으로 인상되었는데, 이에 따른 원고의 통상임금은 31,619원(= 1일 인건비 252,957원 ÷ 1일 근로시간 8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다.

원고는 2015. 1. 28.부터 2018. 5. 27.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일마다 07:00부터 18:00까지 중식시간 1.5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5시간씩 근무함으로써 매일 1.5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원고가 구하는 2015. 7.부터 2018. 5.까지 35개월 동안의 원고의 총 근무일수는 642일이고, 총 연장근로시간은 963시간(= 642일 × 1.5시간)이며,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474,285원씩 총 16,599,975원(= 474,285원 × 35개월)이다.

라.

한편, 피고 대표자 사내이사 F은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약2773)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4, 22, 2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7.부터 2018. 5.까지 35개월 동안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합계 45,673,645원(= 총 연장근로시간 963시간 × 통상임금 31,619원 × 연장근로가산 1.5배)인데, 피고가 기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은 총 16,599,975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9,073,670원(= 45,673,645원 - 16,599,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20,459.33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일 인건비 252,957원을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31,619원인 점, 피고가 매월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474,285원을 피고가 인정하는 연장근로시간 15시간으로 나눈 금액도 31,619원인바, 이는 피고가 연장근로수당에 50%를 가산하지 않고 지급한 것일 뿐으로 보이는 점, C 주식회사도 피고의 인력 파견에 대한 용역비로 일급 252,957원(시급 31,619원)을 기준으로 하고 연장근로에 관하여는 '31,619원 × 1.5'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출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산출내역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도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임금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산출내역을 원고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31,619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포괄임금약정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약정이 포괄임금약정이어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상기 가)항의 급여{기본급, 직급수당, 기본상여, 성과급, 체력단련비, 통신비, 차량유지비(교통비), 연차수당, 식대, 현장체재비}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유급 처리되는 수당과 법정 제 수당 기타 회사가 정하는 수당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포괄임금약정은 회사의 노무관리의 효율성과 근로자의 임금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와 원고의 명백한 합의로 실시하는 것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포괄임금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위 급여 항목에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를 대체할 만한 항목도 존재하지 않는 점, 이러한 이유로 피고도 연장근로수당에는 위 포괄임금약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매월 474,285원씩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가 제1심에서 포괄임금약정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원고가 근무시간일지에 기재한 매월 15시간씩의 연장근로수당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였던 것도 같은 이유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매월 15시간씩의 연장근로수당만 인정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원고 등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수당을 요구하자 피고 측이 근무시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C 주식회사도 2018년 하반기부터는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퇴근시간을 18:00에서 16:30으로 앞당기고, 16:30분에 퇴근 버스를 별도로 배차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장근로수당은 피고 주장의 포괄임금약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금반언의 원칙 위배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는 자신이 근무시간기록부에 직접 기재한 연장근로시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251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무시간기록부에 매월 15시간씩만을 기재하였던 것은 피고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피고 측의 종용에 의한 것이었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여, 그 기재로써 피고에게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그 기재내용에 대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9,073,6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2018. 5.분의 임금지급일인 2018. 6. 5.에서 근로기준법 제1항이 정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6. 2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훈(재판장) 오창민 조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