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익산시 C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익산공장에서 2018. 6. 27.부터 2019. 8.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2019년 7월 기본급 745,150원, 2019년 8월 기본급 1,745,150원 및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7개월간의 상여금(인센티브) 월 1,000,000원씩 총 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3,171,06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61,365원(이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이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상여금(인센티브)은 근로계약서에서 지급을 명시한 사실이 없다(① 주장).
이미 2019. 10. 31.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② 주장).
원고가 근무한 기간 중 원고가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삭감 또는 공제할 수당, 피고의 축산물을 원고 자신이 별도 관리하는 거래처에 납입하여 생긴 손해금 2,065,500원, 원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2,039,860원, 원고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미수금 81,359,000원 등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받을 돈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③ 주장).
구체적인 판단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 피고의 대표이사 D에 대하여 2020. 8. 12.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약1869 사건, 이하 ‘관련형사사건’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관련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원고가 2018. 6. 27.부터 2019. 8.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상여금(인센티브) 미지급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점, ㉡ 피고 혹은 D 명의로 2018년 6월 2,000,000원, 2018년 7월 2,000,000원, 2018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는 3,000,000원이 각 입금된 점, ㉢ 갑 제5호증 진술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받아온 3,000,000원이 모두 기본급이라고 알고 있고, 도리어 D가 이를 기본급 1,500,000원과 상여금(인센티브) 1,500,000원이라고 나누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근로계약서가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2019. 10. 31.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따르면 갑 제1호증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는 2019. 12. 1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관련형사사건은 2020. 5. 29. 약식기소되어 2020. 8. 12.에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이미 공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선(재판장) 김진웅 곽지영
각주1) 이미 2019. 10. 31.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② 주장). 3) 원고가 근무한 기간 중 원고가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삭감 또는 공제할 수당, 피고의 축산물을 원고 자신이 별도 관리하는 거래처에 납입하여 생긴 손해금 2,065,500원, 원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2,039,860원, 원고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미수금 81,359,000원 등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받을 돈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③ 주장). 나. 구체적인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 피고의 대표이사 D에 대하여 2020. 8. 12.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약1869 사건, 이하 ‘관련형사사건’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관련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원고가 2018. 6. 27.부터 2019. 8.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