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노168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A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19고단2320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0고단1492 사건의 공소사실 중 T, U,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원심에서 근로자 A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2019고단2320 사건의 공소사실 중 A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그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AH(2019고단2320 사건 증거기록 2권 61면 및 101면 등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9 ‘AT’은 ‘AH’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하 ‘AT’을 ‘AH’으로 고쳐 쓴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이하 위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과 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AH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0. 9.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공판기록 121면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이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