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779호 사건의 B, R, C, D, E, X, G, O, H, Y, I, Z, AA, AL, AD, J, AF, K, L, M, AM, AI, AJ, AK, AN, N, 2021고단1248호 사건의 Y, Z, A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79,2021
판결선고
2022. 8. 17.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779』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P에 있는 학교법인 Q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근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20. 7. 17.경 위 학교법인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S에게 2020년 7월 정근수당 2,241,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7, 15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교사인 근로자들에게 2020년 7월 정근수당 합계 6,472,750원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성과상여금 미지급
피고인은 2020. 6. 30.경 위 학교법인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S에게 2020년 성과상여금 3,925,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7, 15, 16, 18, 23번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교사인 근로자들에게 2020년 성과상여금 합계 21,456,500원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48』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P에 있는 학교법인 Q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단에서 운영한 V고등학교에서 1998. 3. 2.부터 교사로 근로하여 온 S의 2021년 1월분 본봉 및 각종수당 등 임금 7,148,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2021년 1월분 임금 합계 20,195,79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 1. 17.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9』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R,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위임장
2020학년도 교원, 기간제 성과상여금 미지급 내역, 2020년 성과상여금 미지급 내역, 2020학년도 7월 정근수당 미지급내역
2020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요약)
수사보고(진정인 R 대상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정관변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확인 보고)
학교법인 등기부
『2021고단1248』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위임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년 급여 미지급 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학교법인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정관변경을 통하여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거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에서 교사들의 보수와 관련하여 정하여 둔 정관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참조),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인 정관의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정관변경을 거쳤다 하더라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정근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정관변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인 교사들의 이익이 심하게 침해되는 점, 이 사건 학교법인의 재정적 특성, 재정형편의 곤란함의 정도, 정관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 정관 내용의 상당성, 특별히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이 파악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근로조건 문제로 특별히 교섭하거나 양해를 구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정관변경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임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학교법인의 재정적 특성, 정관변경의 경위와 과정, 위와 같은 정관변경의 과정에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이나 의사를 반영을 위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정관변경 이후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보인 태도, 이후의 근로자들과의 분쟁의 내용과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정근수당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금을 조기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의 조치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설립인가 시학교수입과 설립자 부담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인가조건으로 설립되었던 학교법인의 재정적 특성, 그럼에도 설립자 부담금의 출연에 대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원들에게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정근수당 등 미지급의 경위, 규모, 피고인이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정관 변경 등 일방적인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교사를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도록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근로자들과의 분쟁의 내용과 경과, 현재까지도 정근수당 등의 상당부분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학교법인이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1고단779』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P에 있는 학교법인 Q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근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20. 7. 17.경 위 학교법인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B에게 2020년 7월 정근수당 2,497,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3, 5, 6, 8~14, 16~19번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교사인 근로자들에게 2020년 7월 정근수당 합계 36,914,950원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성과상여금 미지급
피고인은 2020. 6. 30.경 위 학교법인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B에게 2020년 성과상여금 3,345,2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3, 5, 6, 8~14, 17, 19~22, 24~28번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교사인 근로자들에게 2020년 성과상여금 합계 87,281,520원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48』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P에 있는 학교법인 Q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단에서 운영한 V고등학교에서 2000. 3. 1.부터 교사로 근로하여 온 Y의 2021년 1월분 본봉 및 각종수당 등 임금 7,179,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2021년 1월분 임금 합계 22,266,4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 1. 17.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 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