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073
판결선고
2022. 8. 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2. 8.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회장으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D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2. 2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에서 F 조합원인 위 회사 근로자 G의 어머니에게 “G에게 F에서 탈퇴하라고 말해라”<1>고 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재판 중), 공소장 및 재판 진행 내역, 범죄경력조회, 사건 검색 결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인 B은 2020. 2. 24. 근로자 G의 모친에게 “G에게 F에서 탈퇴하라고 말해라”라고 말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G의 모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G은 이 법정에서 2020. 2. 24. 귀가한 다음 H이 “사장님이 집에 다녀왔다, 탈퇴하라고 하더라, 노조에서 탈퇴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I은 H으로부터 “사장님과 내가 친척인데 어떻게 G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냐, 아들 귀싸대기를 때리고 내쫒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위 각 진술의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행위는 헌법으로 보장된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이다. 다만, 위 피고인의 행위로 G이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피고인이 다른 억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4명을 고용하여 청소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경 F(이하 F이라고 한다)이 위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위 회사 근로자들이 F 조합원에 가입하여 활동하자, 위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작업지시서 및 주의서를 발부하고 이를 근거로 이들을 징계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과 동시에 이들이 F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20. 4. 13.경 F 조합원인 위 회사 근로자 J에게 ‘귀하께서는 4월 11일 근무시간에 K 사원과 만나서 대화를 하여 근무시간을 미준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작업지시서를 발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 조합원으로 활동한 위 회사 근로자들에게 총 44건의 작업지시서 및 주의서를 발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20. 4. 27.경 F 조합원인 위 회사 근로자 L에게 경고 처분하여 징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 조합원으로 활동한 위 회사 근로자 7명에게 경고, 정직, 해고 등 총 8건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죄수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에 대하여 기소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은 법조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검사는 위 각 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판단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각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죄의 구성요건에는 차이가 있고, 위 불이익행위 금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전자가 후자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서 및 주의서를 발부한 것은 근로계약상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한 행위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한 것이다.
위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특정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89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불이익한 대우의 실질적인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사유와 근로자가 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을 준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상으로 내세우는 불이익처분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불이익처분을 할 당시 실제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였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당해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이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1호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2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는 2008년경부터 전주시와 ‘M’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위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 2. 8. 기준으로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106명이고, 그 중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가입한 근로자는 53명, 주식회사 D 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라고 한다)에 가입한 근로자는 58명(9명은 중복조합원)이었다.
주식회사 D의 근로자의 대부분은 작업 시간과 작업 구역에 맞춰 전주시 일원을 순회하며 폐기물을 수집하고, 이를 운반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위 회사의 관리자들은 종종 업무구역을 순찰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 수행 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서’ 또는 ‘작업지시서’를 발부하였다(2018년 이전에는 ‘경고장’ 또는 ‘시말서’라는 명칭으로 발부함).
주식회사 D는 2011년에 53건, 2012년에 53건, 2013년에 39건, 2014년에 29건, 2015년에 19건, 2016년에 24건, 2017년에 3건, 2018년에 22건, 2019년에 3건, 2020년에 46건의 주의서 또는 작업지시서(경고장 또는 시말서)를 발부하였다. 2020년에 발부한 주의서 또는 작업지시서 중 44건은 F 조합원이 대상자(그 중 6건은 중복가입자에 대하여)였고, 2건이 기업노조 조합원, 1건이 비조합원이었다.
N는 2020년부터 주식회사 D가 폐기물을 수거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전 권역을 매일 차량과 도보를 이용하여 순찰하는 업무를 맡았고, 순찰 결과를 일지로 작성하였는데, 위 순찰일지에는 F 조합원 외에도 다른 근로자들의 근태와 근로자들에 대한 지시사항도 기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D는 위 순찰일지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서 또는 주의서를 발부하였다.
주식회사 D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명의 근로자에 관하여 징계하였고, 이에 근로자 L, O, P, Q, R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노동위원회(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결과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까지 포함)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주식회사 D의 징계는 부당하나(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사유는 있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각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작업지시서나 경고장은 만일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징계처분의 양정을 정하는 자료가 되거나, 촉탁직의 경우 계약 연장 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서는 근로자들의 지위나 급여, 복리후생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다. 위 작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교통사고 주의, 작업 안전수칙 준수, 중량물취급방법, 건강관리” 등에 일반적인 내용도 기재되어 있고,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으니난간손잡이를 설치하라”는 취지의 구체적 작업지시사항도 기재되어 있다. 위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작업지시서를 발부받은 것이 근로자에게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R도 이 법정에서 “작업지시서, 주의서 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고, 근태를 관찰하여 이를 근로자의 상벌에 이용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작업지시서와 경고서는 N의 순찰일지 등에 기재된 사유를 바탕으로 발부된 것으로 허위의 사유라고 하기 어렵다. 경고장 등의 발부 건수는 해마다 고정된 수가 아니라 변동이 있기는 하고,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의 발부 건수가 상당히 많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 작업지시서 등의 발부가 많아진 이유는 2019년에는 청소구역 순찰 담당자가 여러 업무를 수행중이라 상대적으로 순찰업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고, 2020년에 N가 채용되어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게 된 데에서 연유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 또한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근로자들은, N, S 등 관리자들이 F 소속 근로자들만을 지목하여 순찰을 시행하고 지나치게 근태관리를 엄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N의 순찰일지에 의하면 관리자들이 F 소송 근로자들의 작업 구역만을 순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N 등에게 화장실 사용 여부에 관한 문의를 하였다고 하여서 위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지나친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진정사건에서 ‘F 조합원들에 대해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청소 중 휴식금지, 잠시라도 업무 외의 행동을 하면 즉각적으로 업무지시서나 작업지시서 경고장을 발부하고, 불법스토킹 및 불법촬영 등 사찰행위를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F 소송 조합원들만 차별했다는 진정’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절차를 열었고, 위 근로자들은 징계 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하자, R은 경고 처분에 대해, T은 정직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나머지 근로자들(R 포함)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한 징계’로 판정하였기는 하나, 위 근로자들이 노조가입 및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L은 ㉠ 근무지이탈, ㉡ U에 대한 모욕을 징계사유로 ‘경고’를 받았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경고 처분이 부당한 징계임을 인정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R은 상습지각을 징계사유로 ‘경고’를, T은 ㉠ 근무지 무단이탈, ㉡ 근무시간 미준수를 징계사유로‘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R은 F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비슷한 사유로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었다. 노동위원회는 O에 대하여 ‘단체대화방에서 직원 V을 모욕하였다는 점’이 징계사유라고 인정하였고, W에 대하여는 ‘근무지이탈’이 징계사유라고 인정하였으며, P에 대하여는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미준수’가 징계사유라고 인정하였고, Q에 대하여는 ‘근무지 무단이탈, 안전운전의무 미준수로 교통사고 발생’ 등이 징계사유라고 인정하였으며, R에 대하여는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미준수, 관리자 업무 방해 및 모욕’ 등이 징계사유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다).
위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징계 사유가 실재로 존재하였고 그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인 피고인이 당해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지극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경선
별지
각주1) 검사는 공소장에 “탈퇴하지 않으면 G을 회사에서 짤라버리겠다.”도 말하였다고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F에서 탈퇴하라고 말하라”고 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보인다.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을 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