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494
판결선고
2022. 8. 11.
범죄사실
주식회사 C전주(이하, ‘C전주’)는 광주 서구 D에 본사를 두고, 전북 완주군 E 소재 공장에서 자동차 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C전주의 대표이사로서 C전주를 대표하고 업무 일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전주의 사장으로서 공장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C전주의 생산 담당 상무(공장장)로서 제품 생산 업무의 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G은 C전주 업무지원팀 팀장(인사팀장)으로서 임원들의 지시를 받아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F, G은 C전주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H단체 I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I노조 전북지부’)에 가입하여 C지회(이하, ‘C지회’)를 설립하자, C지회 핵심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C지회를 탈퇴하도록 회유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고자 마음먹었다.
부당 전적을 통한 불이익취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I노조 전북지부에 가입한 근로자들 중 C지회 지회장 J, 부지회장 K, 사무장 L, 조합원 M 등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핵심 조합원들의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분리시킴으로써 C지회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8. 15.경 업무지원팀 인사 업무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J, K, L을 김제시 소재 ㈜C김제 공장으로 발령하는 내용의 인사발령문서를 기안하게 한 다음 이를 순차로 결재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16.경 업무지원팀 인사 업무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M을 광주 소재 ㈜C김제 본사 사무실로 발령하는 내용의 인사발령문서를 기안하게 한 다음 이를 순차로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인 J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단체교섭요구사실 공고 거부 등 단체교섭 거부·해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8. 19.경 I노조 전북지부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고도,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우호적인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할 때까지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I노조 전북지부의 단체교섭요구사실에 대하여 공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2019. 9. 9.경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결정이 있었음에도 단체교섭요구사실에 대하여 공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였다.
지회장 등 출입통제를 통한 지배·개입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지회 소속 J, K, L, M 등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원들을 다른 근로자들과 분리시켜 C지회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기로 마음먹고, 2019. 9. 4.경 용역업체 ㈜N와 출입통제 및 시설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N 소속 직원 약 14명으로 하여금 J, K, L, M을 사업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노조 전북지부 C지회 소속 근로자들인 J 등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기업노조 설립 및 지원을 통한 지배·개입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F, G은 위와 같이 C전주에 C지회가 설립되자 회사에 우호적인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게 함으로써 C지회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8. 16.경 피고인 B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회사 차원에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것을 지시한 후, 2019. 8. 17. 00:20경 휴대전화로 피고인 B, F 등에게 「H단체하고는 대화 협상 그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나 개인의 잘못을 털끝도 인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전투와 죽고 사는 것만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회사 방침을 재차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G으로 하여금 회사에 우호적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조합원 수를 늘리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9. 8. 21.경 연구동 회의실에서 선행기술팀 차장 O, 품질보증팀 과장 P, 영업팀 과장 Q, 제품개발팀 부장 R 등을 모이게 한 다음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서류를 건네주어 O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C전주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을 설립하게 하고, 같은 달 22.경 O과 함께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소재 완주군청에 기업노조 설립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한편, F은 2019. 9.중순경 업무지원팀 계장 S으로 하여금 기업노조 가입자 명단을 정리한 다음 조합원 인원 변동 상황, 조합원별 I노조 탈퇴 여부 등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S에게 G을 통해 근로자들의 기업노조 가입원서를 건네주며 명단을 추가 작성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가입원서를 제출받을 것을 지시하여 기업노조의 조합원 가입 및 관리를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C전주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노동조합 탈퇴 회유를 통한 지배·개입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8. 12. 18:30경 연구동 2층 회의실에서 C지회 지회장 J를 비롯한 주야간 반장, 조장 약 20명에게 “지금 노동조합 가입을 하는 부분은 안 된다. 회사가 경영상 힘드니 안 된다. T이나 U 등 완성차업체에서 노조가 있으면 물량을 안준다.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은 안 된다. 하려면 2023년 이후에 해라.”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8. 1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I노조 전북지부에서 탈퇴할 것을 회유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경우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C지회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대체인력투입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지회가 2019. 11. 18.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중식시간 근무와 잔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하루 1시간~4시간 부분파업을 단행하자, 채용대행업체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들을 고용한 후 위 기간 중 하루 약 40명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중단된 주조·도장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Y, O, Z, S, AA, V,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전주 업무기안서, 인사발령공고문, 인사발령서분석결과 보고, 전적효력정지 및 노무급부제공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I노조 전북지부 C지회 교섭 요구 공문, 교섭요구사실공고 이행결과 제출요구 및 답변, 결정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수정공고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결정서
각 자술서, 출입통제사진, N 계약서
노동조합설립신고 수리 알림, 문자메시지,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및 변경 신고서, 결성 대회 회의록, O 휴대폰 압수물 분석 보고, G 수첩, 노조대응방안 문건, AD 수첩 메모, AE 수첩
근로계약서, 계약직배치현황 및 고용보험가입현황 등 보고, 작업자 명단, I노동조합탈퇴신청서, 채용대행계약서
각 녹취서, 이메일, 통신내역 분석 결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채용제한 위반의 점)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피고인 B)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3년
피고인 B: 벌금 5만 원~3,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다양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및 교섭권 행사를 상당기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범행 내용과 정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수사 중인 2020. 5.경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조합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들도 노사협력을 통한 건강한 사업 운영을 다짐하며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