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1고단97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경 전북 김제시 B 소재 금속가공업체 유한회사 C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금속가공업체 유한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2.부터 2021. 1. 17.까지 위 유한회사 C 및 유한회사 D에서 에이치빔 제조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21. 1월 임금 2,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9,69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유한회사 C 및 유한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045,5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107,310,4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

공소제기 이후 2022. 2. 15. 피해 근로자 F,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전주지방법원 2021머7467 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에 따라 피고인이 위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위 결정에는 위 피해 근로자들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을 받으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 제출되었고, 2023. 4. 5. 피해 근로자 I, E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