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U 호텔 신축공사에 대하여 유한회사 V로부터 골조공사를 도급받았고, 2019. 10. 29. T에게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인 형틀조립 및 거푸집해체, 정리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원고들은 개인건설업자인 T에게 고용되어, “전주시 완산구 U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지 기재 근로기간 동안 형틀 해체, 정리공 등으로 각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T로부터 위 근로기간 동안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 총 14,71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주시 완산구 U 호텔 신축공사에 대하여 유한회사 V, 피고, T 순으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사실, T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사실 및 피고가 그 직상수급인인 사실, T이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근로기간 동안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 총 14,718,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피고는 금액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1>에 따라 T과 연대하여 원고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는 T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마지막 근무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별지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위 공사에 대하여 피고가 W에게 도급을 주었고, W이 다시 T에게 도급을 주었다고 하여도, W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지게 되는바, 결론이 바뀌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 A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② 원고 A는 근로자가 아니며, 개인업자로서 T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피고는 하수급업자인 W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한 번도 체불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의 임금이 체불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U 호텔 노임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차후 이건에 대하여 피고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와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W이 원고들의 체불임금을 대략 25,000,000원으로 계산하여 10,000,000원은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의 70%인 10,700,000원은 2020년 3월 말에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을 제2호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에게 10,00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10,700,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 A가 2020. 3. 31. W에게 독촉을 하자 W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민원제기를 하다보니까 짜증나서 못주겠다.”라며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0. 3. 31. 위 합의가 합의해제되었거나, 적어도 피고의 이행거절 및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의사가 담긴 2021. 1. 11.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적법하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주장).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근로자로 T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와 달리 원고 A가 개인업자로서 T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②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 기재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기재 건설업에서의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는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③ 주장).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선(재판장) 김진웅 곽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