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5334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 ‘[한편 단체협약에 (중간 생략) 사안이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2019. 8. 7.’을 ‘2019. 8. 27.’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반소에 관한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2019년 임금단체협약 제7조 제4항 및 노사합의서 제1항(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실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근로기준법 제21조<각주1> 상계금지 조항 또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원고들에게 일정 기존운송수입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되, 원고들에게 기본급 및 주휴수당, 야간수당, 근속수당의 지급을 보장하고,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원의 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금지하는 공제나 상계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막연히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주장할 뿐,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차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을 한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선(재판장) 김진웅 곽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