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노169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C의 대표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C의 실질적 운영자는 G이고,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는 점장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 급여 ·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참조). 다만,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근로자인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C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② G은 2013년 가을경부터 2017. 12.까지 이 사건 C를 운영하였으나, 2018. 1. 1.자로 이 사건 C 경영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 지분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던 점, ③ 고소인 D, F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면접과정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인계노트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복무를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하였던 점, ⑤ 비록 피고인이 2018. 1. 1. 이후에도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거나, G을 ‘사장님’이라 호칭하며 이 사건 C의 업무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G이 이 사건 C의 전 대표이자 지분 42.5%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C의 경영에 개입한 것으로 보일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C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지환(재판장) 김진웅 곽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