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49,2022
판결선고
2023. 2. 2.
범죄사실
『2021고단2549』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소재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서 사용자이다.
2021년 3월, 같은 해 4월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3. 1.경부터 현재까지 C대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21. 3월 연구비 597,6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 3. 1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교직원 총 16명의 2021. 3월, 같은 해 4월 임금 합계 27,165,2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년 5월, 같은 해 6월, 같은 해 7월, 같은 해 8월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3. 1.경부터 현재까지 C대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21. 5월 연구비 597,6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 5. 1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교직원 총 16명의 2021. 5월, 같은 해 6월, 같은 해 7월, 같은 해 8월 임금 합계 72,058,37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년 9월, 같은 해 10월, 같은 해 11월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3. 1.경부터 현재까지 C대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21. 9월 연구비 597,6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 9. 1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교직원 총 14명의 2021. 9월, 같은 해 10월, 같은 해 11월 임금 합계 62,091,205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70』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D의 이사장이자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대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21년 12월 연구비 576,6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 12. 1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교직원 14명의 2021년 12월 임금 합계 7,531,2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 12. 15.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444』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소재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3. 1.경부터 현재까지 C대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22년 1월 임금 3,227,985원, 같은 해 2월 임금 3,227,98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 3. 1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교직원 총 13명의 임금 합계 84,108,59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교직원보수규정
2021학년도 교직원 보수 지급(안)
2020년 및 2021년 각 월 급여지급명세서, 미지급 급여자료, 개별 임금명세서
각 진정서, 고소장, 위임장
[학교법인 D 정관 위임에 따른 C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에는 교직원의 보수<1>, 정근수당<2>, 정액수당(연구보조비, 업무개발비)<3>, 명절휴가비<4>, 기타 제수당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 준칙(임금의 결정·계산<5>·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는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등 엄격한 절차적·내용적 요건이 요구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취업규칙인 교직원보수규정은 그대로 둔 채, 위 보수규정의 위임에 따라 매년 작성되는 교직원보수지급기준<6>에서 ‘호봉제교 직원들에 대하여 일부 수당 등을 10% 지급으로 줄이거나 상여금 3회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1. 3. 15. 지급기일부터 일부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 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정근수당, 정액수당(교원 연구보조비, 직원 업무개발비), 상여(연구보조비와 업무개발비), 명절휴가비 등은 취업규칙인 교직원보수규정 및 노동관행에 근거를 두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은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근거가 없이는 ‘임금’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인 교직원보수규정의 임금결정·계산방법 등을 변경하지 않은 채 2021년 교직원보수지급기준을 작성하면서 ‘보수(봉급과 수당)를 실 근무 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라’는 교직원보수규정 제12조에 위반하여 ‘그 중 10%만 지급한다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임의 변경하여서는 당초 취업규칙 등에 근거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벗어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전에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한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포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이상 피고인 주장대로 총교원 63명 중 38장과 달리 교직원보수지급기준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명(삭감 대상이 되는 호봉제교직원 기준으로는 총원 39명 중 20명)의 동의가 있다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겠으나, 이 사건의 경위 즉, 2021. 1. 14.자 긴급 교직원 회의에서 기부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삭감으로 정하겠다고 공지한 사실, 2021. 2. 8.자 각급별 간담회(비정년트랙 교원, 연봉제교원, 호봉제교직원) 등을 개최하여 학교의 재정난을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교원과 직원들이 임금삭감안이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불참하기도 한 사실, 그럼에도 곧바로 2021. 2. 9.경 교직원 보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021. 2. 17. 이사회에 보고하였고, 2021. 3. 1. 기준 교직원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속히 임금 삭감안을 추진한 사실, 그 이후인 2021. 3. 3.경에서야 구성원들에게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사실 등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위와 근거, 임금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구체적인 과정과 여러 정황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어도 임금 미지급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2021. 1. 14.자 긴급 교직원 회의를 시작으로 한 일련의 임금 삭감 추진 과정 외에 달리 재정악화에 대비한 다른 대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유하였다거나 일부 구성원들의 희생에 따른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제시하였다거나 구성원들 사이에 해법에 관한 논의 및 합의점 도달에 필요한 숙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실한 협의나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학교법인의 존속 여부와 근로자들의 신분 유지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상황이 절박할 수록 투명하고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하여 함께 해법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취업규칙의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교직원보수지급기준을 작성하면서 임금을 삭감하였고, 충분한 설득과 협의의 시간도 갖지 아니하였다. 2021. 3.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약 2억 5,000만 원을 넘어 근로자나 가족의 생계에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약 2년 동안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등록학생 감소, 국고 지원 감소, 기부 감소 등으로 학교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법적으로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되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적이 있고, 학교의 상위 교단인 F 총회 G에서 뒤늦게나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호선에 의한 이사장 업무 수행을 마치고 목사로 복귀하였고, 동료들과 교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별지
각주1) 제4조 (보수) ① 교직원의 보수는 각각 당해 인사규정이 정하는 직급 및 호봉에 따라 매년 총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교직원보수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교직원의 봉급월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보수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필요할 때는 보수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각주2) 제19조 (정근수당)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에 준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각주3) 제25조 (교원연구보조비) 교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매월 연구보조비를 지급한다. 제26조 (직원업무개발비)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매월 업무개발비를 지급한다.
각주4) 제29조 (명절휴가비) 교직원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3에 준하여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각주5) 제12조 (보수계산) 보수는 모두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 근무 일수에 대하여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각주6) 교직원보수지급기준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불이익한 변경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