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는 2018. 3. 23.부터, 원고 B은 2018. 1. 1.부터, 원고 C은 2019. 6. 3.부터 각 전주시 완산구 E에 소재하는 F(이하 '이 사건 F'라 한다)의 카운터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0. 2. 25. 퇴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F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
이 사건 F 근무와 관련하여, 원고 A는 2020년 1~2월분의 임금 1,691,180원 및 퇴직금 2,050,000원의 합계 3,741,180원, 원고 B은 2020년 1~2월분의 임금 1,785,990원 및 퇴직금 2,261,300원의 합계 4,047,290원, 원고 C은 2020년 1~2월분의 임금 1,470,23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임에도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20고정384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021. 10. 26.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원 2021노1691호로 항소하였으나 2022. 7. 14.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의 상고(대법원 2022도9654)도 2022. 9. 30.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F의 대표자인 피고는 근로자로 재직했던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F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대표는 G이고, 피고는 G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 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 급여 ·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참조). 다만,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근로자인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더하여 갑 제2호증, 을나 제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F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② 원고 A, C의 경우 피고가 직접 면접을 보았던 점, ③ 피고가 인계노트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복무를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하였던 점<1>, ④ 비록 피고가 2018. 1. 1. 이후에도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거나, G을 '사장님'이라 호칭하며 이 사건 F의 업무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G은 이 사건 F의 전 대표이자 지분 42.5%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F의 경영에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F의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어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⑥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위와 같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F에서 근무하였을 당시 원고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741,180원, 원고 B에게 4,047,290원, 원고 C에게 1,470,2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설민수 고연금
각주1) 피고는 원고 B과 H 실장 또한 위 인계노트를 통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B의 경우 위 인계노트에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주로 기재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당부사항을 2, 3회 가량 기재하였을 뿐이며, H 실장의 경우 위 인계노트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일부 업무 지시를 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인계노트를 통해 원고들의 복무를 관리하며 업무를 지시하였음을 달리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