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다툼 없음)
원고는 2019. 12. 17. 피고의 의뢰로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의 'D'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벽면 몰딩용 목재를 자르는 과정에서 장갑을 낀 왼손이 원형 전동톱(일명 '테이블쏘')의 톱날에 닿아 좌측 제2수지 원위지부절단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설령 원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노무도급으로서 실질적으로 고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노무제공 과정에서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목재를 자르던 당시 맞은편에서 목재를 잡고 있다가 잡아당기면서 목재가 비둘어지게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바로잡으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0,648,233원[= 일실수입손해 10,648,233원{= (72,568,905원 × 피고 책임비율 70%) -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 수령액 40,150,00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부탁하였을 뿐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고, 원고가 자신의 전동 톱을 비롯한 공구를 가져와 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작업 내용에 대한 지시 또는 감독을 한 적도 없으며, 다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전동 톱의 전원을 끈 다음 회전이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톱날에 손을 대면서 발생하였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부당하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2019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서(갑 제18호증)에 원고가 2019년 피고의 'D' 업체에서 일용근로소득 600,000원을 올린 것으로 기재된 사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갑 제3, 4호증)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거나 노무도급의 도급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는 작업에 대한 대가가 일당으로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F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F와 원고와의 관계, F는 피고와 사이에 직접 계약 당사자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설령 작업 대가가 일당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곧바로 원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목재 몰딩 작업을 10여 일에 걸쳐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나 전속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자신의 일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 · 감독 하에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테리어 공사의 주된 부분이 목재 몰딩 작업이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직업이 목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휘 · 감독권을 가지고 원고의 작업을 지시 · 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사용했던 전동 톱 등은 원고의 소유였고,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직업,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하거나 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피고에게 노무도급에서의 도급인의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기타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의 맞은편에서 목재를 잡고 있다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김진아 신서영
각주1) 소송 경과에 비추어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 중 "소장 부본 송달일"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각주2) 송달일"의 오기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