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2노599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2020. 9. 9.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 행한 2020. 4. 1.자 근로자 D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판 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고 한다) 정본을 송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그 산하의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원장이었던 D이 해고된 후 오랜 기간 원장을 공석으로 비워둘 수 없어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 노무사의 지도를 받아 새로운 원장을 채용하여 부득이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D을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도록 하였고, 새로 채용된 원장이 퇴사하면서 D을 원장직에 복직시켰으며,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은 D에게 2021. 3. 12. 27,649,340원, 2021. 12. 27. 16,687,760원을 각 지급하여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2020. 10. 5.부터 근로자 D을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게 하고 생활재활교사로서의 임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①

이 사건 구제명령은 2020. 9. 9.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에 정본이 송달되었고, 10일 내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2020. 8. 14. 인터넷 웹사이트에 E 원장의 채용공고를 게시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20. 9. 9. 이 사건 구제명령의 정본을 송달받아 D을 복직시켜야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새로운 원장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2020. 9. 15. 유영석을 E의 원장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 A은 새 원장을 채용한 이후이자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된 이후인 2020. 9. 25. D에게 ‘2020. 10. 5.부터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②

피고인 A은 2020. 10. 12. 구제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같은 달 14일 이행강제금 1차 부과예고(부과예정일: 2020. 11. 23.)를 통보받았고, 피고인 A이 같은 달 10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에 2020. 11. 23.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D은 2020. 12. 28.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을 상대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20가단32925),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 13.과 2021. 2. 18.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에 확정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지방노동관서에 고발할 예정(고발 예정일: 2021. 3. 5.)임을 알렸으며, 피고인 A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와 같은 고발 예정 알림 및 구제명령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2021. 2. 9. 이행강제금만을 납부하고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8. 피고인들을 고발하였다.

③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된 2020. 9. 21. 이후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구제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경고 받았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이후인 2021. 3. 21. D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 명목으로 27,649,340원을 지급하였다.

④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나(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제명령서의 정본을 송달받아 D을 원장으로 복직시켜야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새로운 원장을 채용하였는바, 이를 두고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경영상의 필요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D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원장으로서 수행하던 업무와 직급, 급여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게 하였으므로, 복직 근로자인 D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것으로도 볼 수 없다.

⑤

피고인 A이 D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명목으로 2021. 3. 21. 27,649,340원, 2021. 12. 27. 16,687,76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이미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판시한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중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은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종문(재판장) 김진아 박정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