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고단58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유선방송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5.경 위 회사 전주지점에서 근로하고 있는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연장근로수당 353,1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합계 274,686,15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위 회사 전주지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8.분 임금 448,949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금품 합계 34,384,171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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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이후 2023. 6. 2. 근로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