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66
판결선고
2024. 1. 10.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2. 2.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하고 2021. 5. 1.에 퇴직한 D의 퇴직금 7,991,666원과 2017. 2. 2.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하고 2021.5.1.에 퇴직한 E의 퇴직금 1,716,600원 이상 퇴직금 합계 9,708,2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계좌이체 기록
내사자료 입수 보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진정인)(증거기록 제76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D, E은 피고인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소속된 체육강사로 어린이집 등에서 유아 체육강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소속 체육강사들에게 근무할 장소와 시간을 배정해 주었고(피고인이 배정한 수업을 체육강사들이 거부한 경우는 없었다),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수업료를 받아 그 중 일정 금액(어린이집으로부터 수령한 수업료의 20~30퍼센트)을 제외한 나머지를 체육강사들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을 수업료의 액수, 공제할 금액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매달 교육 계획안을 작성하여 소속 체육강사들에게 통지하였고, 소속 체육강사들은 위 강의안을 토대로 강의 내용을 구체화 한 후 수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매주 2회 체육강사들이 참석하는 정기 회의를 ‘C’ 사무실에서 개최하였고, 체육강사들은 수업을 마친 후 정기 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 수업 내용 등이 논의되었다. 피고인과 계약한 어린이집에서 수업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피고인이 해당 체육강사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체육강사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
체육강사들은 아프거나 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수업을 변경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본인들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
체육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는 피고인이 마련하여 ‘C’ 사무실에 보관하여 두고 체육강사들에게 제공되었다.
피고인은 F 등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정액 연봉이 명시된 체육강사 구인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D, E이 병설유치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배정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이루어졌고, D은 병설유치원으로부터 지급된 강사료를 다시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배정받은 어린이집의 경우와 같이 일정 금액을 공제한 강사료만 지급받았다.
판사 노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