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316
판결선고
2024. 1. 2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5.경 위 사업장에서 방문요양사로 근로한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합계 2,463,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 D은 자진퇴사한 것이고,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에게 D을 해고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
설령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D은 임의로 단축 근무를 하거나 업무 태만을 하여 피고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9호에서 정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해고가 아니라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3. 2. 5. D에게 '인연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근로계약서대로 2022년 12월 31일로 계약종료되는걸로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먼저 내용확인하고 문자주신다고 통화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내용 있습니다'라는 답장을 하였는바, 위 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D의 자진퇴사 의사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를 받은 다음 날인 2023. 2. 6.에도 요양보호대상자 두 명에 대하여 방문을 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 점, ③ 이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장기요양시스템을 통하여 D이 위 시스템의 일정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해고가 아닌 D의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면서 D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는 점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제3호의 사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D에게 해고 사유로 고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해고 내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의 근무 태만이나 업무 태만에 의하여 요양보호대상자 E이 주간보호서비스로 변경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D과의 계약관계 종료의 이유는 주로 D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였거나 D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일 뿐인바, 이는 D에 대한 신뢰훼손 내지 반감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해 사건에 있어 D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근로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이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