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78
판결선고
2025. 5.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2. 3. 13. 입사하여 총무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C를 2024. 2. 21.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30일분에 해당하는 4,746,24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해고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는 예상치 못한 해고를 당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해 근로자의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과다하지 않으므로 이를 감액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