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① 2023. 10.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 한다), ② 2024. 11.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2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② 전과'라 한다). 그런데 ② 전과의 죄의 범행일을 살펴보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2016. 11. 30. 및 2017. 1. 26.이고,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2022. 9. 16. 및 같은 달 19.로서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반면, 이 사건 각 범죄는 2024. 7.경부터 2024. 1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 저지른 범행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②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②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② 전과의 각 죄와 이 사건 각 범죄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