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국민연금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누락하였다. 이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