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011
판결선고
2014. 6.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C에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고용하고 있는 골프장위탁관리업체인 D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민주노총제주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으로부터 2013. 8. 16. 및 같은 달 21. 2회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도 단체교섭위원 배제 등을 요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출장복명서
노동조합가입 통보 및 상견례 요청의 건, 노동조합가입 통보 및 상견례 요청 관련 회신의 건, 2013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청의 건,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제2차 단체교섭 참석 요청의 건, 조합가입 통보의 건, 각 성실교섭 촉구의 건, 판정서(제주2013부해7/부노2), 교섭상견례 등 통보의 건, 단체교섭 관련의 건, 각 교섭 상견례 등 관련 건, 각 교섭해태 중단 및 성실교섭 촉구의 건, 각 교섭 상견례교섭위원 및 장소 등 관련의 건, 문서(D2013-24), 각 단체교섭 거부 철회 및 성실교섭 촉구의 건, 각 귀사의 문서 관련의 건, 각 쟁의발생 통보의 건, 노조측 2013년 단체협약안 제시 건, 각 단체교섭 요청의 건, 각 교섭 관련의 건, 각 단체교섭 요구 및 성실교섭 요청의 건, 단체교섭 거부 중단 및 성실교섭 촉구, 귀사의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와 관련의 건, 조정사건 처리결과 알림, 각 단체교섭 요구의 건, 교섭거부 철회 및 성실교섭 촉구의 건, 단체교섭 시간 변경 통보의 건, D 2013-46호 관련의 건, 각 전화 등 유선확인 내용, 성실교섭을 통한 사태해결 촉구의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4558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체교섭의 일시를 정하는 데에 관하여 노사간에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 일시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나 관행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측이 어느 일시(이하 '노조제안 일시'라고 한다)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교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측에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측이 사용자의 교섭일시 변경요구를 수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조제안 일시의 변경을 구하다가 노동조합측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가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노조제안 일시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에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아니한 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참조).
가. 이 사건 노조는 2013. 2. 13.부터 2013. 8. 21.까지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 요구하여 왔는데,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의 지부장이던 G 등 4명을 교섭위원으로 한 단체교섭 진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는 G가 2013. 1. 29. 근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되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는 이유로 그를 교섭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함으로써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징계면직된 G는 2013. 2. 7.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여 2013. 4. 25.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에 이 사건 회사가 2013.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13. 재심신청이 기각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노조가 단체교섭 요구를 할 당시 G는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G는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의 지부장 지위에 있기도 하였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가 G에 대한 징계면직을 이유로 그의 교섭위원 배제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응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골프장 운영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그 채권자들에 의하여 골프장 매각 시까지 한시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인력 현황상 노사관계업무를 전담하여 왔고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사용자측 교섭위원의 역할을 하고 있던 지원팀장 H이 2013년 8월 중순경부터 부친의 중병으로 장기휴가 중이어서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참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체 담당자나 보조자 확보 등의 조치를 통한 단체교섭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는 볼 수 없었고 이 사건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한 바도 없었던 이상,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노조가 요구하는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이 사건 노조가 2013. 8. 14.경 단체교섭일시로 제안한 '2013. 8. 18. 오후 2시'의 경우, 이 사건 회사가 민주노총이 같은 날 오전에 이 사건 회사 운영의 골프장에서 개최하려고 예정하고 있었던 대규모 집회로 인하여 위 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13. 8. 26. 오전 10시'를 단체교섭을 하겠다고 하였던 것이었고, 실제 이 사건 노조 제안일자의 오전부터 오후까지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조가 제안한 위 일시에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회사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3. 8. 21.'이었고, 이 사건 노조는 이를 고려하여 그 이전인 '2013. 8. 18.'을 단체교섭 일자로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는 구체적 사유의 설명 없이 막연히 회사의 내부 여건 등을 이유로 들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를 일자로 특정하여 단체교섭 진행하겠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조합원인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노조가 속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개최하려고 하고 있던 집회는 2013년 2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요구하여 오고 있던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였던 것인 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그 제안일자는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일자에 단체교섭을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그 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지장을 줄 수 있는 민주노총 개최 예정 집회의 연기·취소나 단체교섭 진행 일시경 방해 우려행위 자제 등의 협조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또한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가 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인 일자를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노조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을 일자로 하여 제안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노조가 제안한 일시에 민주노총이 집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노조로부터 요구받고 있던 단체교섭에 관하여 상담을 구하여 오고 있었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E으로부터 2013. 8. 16. 이 사건 회사가 주장하는 G의 교섭위원 배제 등의 사정을 이유로 더 이상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노조가 단체교섭 일시로 당시 제안하고 있던 일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인 '2013. 8. 18. 오후 2시'에는 단체교섭에 적극 응하여 한다"는 지도를 받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가 근로감독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도를 받은 2013. 8. 16.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3. 8. 26. 단체교섭을 하자고 하면서 이 사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