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802,19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99. 3. 1.부터 2012. 8. 26.까지 피고가 설립 운영하는 B대학교에서 수학 담당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는데, 구체적 강의내역은 별지 강의내역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도 1학기에 시간당 60,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강의가 없는 때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강사료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2012. 9. 10.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3년 5개월 26일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강사위촉계약 체결 시 원고의 근로시간은 위촉시간을 말하고, 강의준비시간과 평가 등 시간은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시험기간과 방학기간 그 강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원고에게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의 강사위촉계약 체결 시 원고의 근로시간은 위촉시간을 말하고, 강의준비시간과 평가 등 시간은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의 근로시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가 강의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강의 이외 업무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다고 보이는데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원고의 마지막 학기강의시간은 1주당 12시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간강사인 원고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위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에다가 위와 같은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연수
원고는 1999. 3. 1.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2005년 1학기 강의 시간이 6시간, 2학기 강의시간이 3시간, 2006년 1학기 강의 시간이 10시간, 2학기 강의시간이 7시간에 불과하여 2005년과 2006년에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5년 1학기 강의시간이 6시간, 2학기 강의시간이 3시간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의 근로시간에 강의시간 외에 강의준비시간과 기타 학사행정업무에 걸리는 시간 등을 포함한다손 치더라도, 원고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2006년 1학기 강의시간이 10시간이고, 2학기 강의 시간이 7시간인 점, 피고의 전임강사의 1주간 강의시간이 9시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06년에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는 2005년 1학기 시간강사 위촉 이후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는 2006. 3. 1.부터 다시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항변 및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원고가 2005년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0일 평균임금
원고의 2012년도 1학기 시간당 강사료가 60,000원이고, 주당 강의시간이 12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 전 3개월간(2012. 5. 27.부터 2012. 8. 26.까지) 임금총액은 9,360,000원(= 60,000원 × 12시간 × 13주), 30일 평균임금은 3,052,173원[= (9,360,000원/92일) × 30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퇴직금 계산
따라서 원고의 2006. 3. 1.부터 2012. 8. 26.까지의 퇴직금은 19,802,191원[= 3,052,173원 × (6년 + 5월/12월 + 26일/365일)]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9,802,19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