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42,2015
판결선고
2015. 6. 4.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4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4.경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2,348,434원을 M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M, N, O, P 등 4명의 임금 합계 24,154,67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2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7.부터 2014. 12. 1.까지 근무한 Q의 임금 합계 1,975,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Q, R, S 등 3명의 임금 합계 8,494,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제주도 서귀포시 T 빌라 신축공사의 일부를 U 대표 V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V는 개인건설업자 W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W은 X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V에게 기성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V는 W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W은 소속 근로자 X의 2013. 8.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연대하여 X의 임금 2,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및 급여미지급확인서 등 첨부 서류
C·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 서류
『2015고단427』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및 급여미지급확인서 등 첨부 서류
P, W·X,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 서류, 각 자료입수 보고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X의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5,048,871원에 이름, 2007. 이후 동종 범죄로 벌금 10회 선고받음(2015고단342호 사건의 증거 52면 이하, 67면 이하 참조).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 D, E, F, G, H, I, J 등 8명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 70,938,522원을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근로자들이 2015. 5. 1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