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79
판결선고
2015. 9. 25.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주)E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2014.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8월 임금 1,000,000원, 9월 임금 3,000,000원, 10월 임금 2,000,000원 도합 6,0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 형 선택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주)E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2014.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4. 8월 임금 1,000,000원, 9월 임금 3,000,000원, 10월 임금 2,000,000원 도합 6,0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