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660
판결선고
2015. 9. 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청목이엔씨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1306호(거제동, 부산법조타운) 소재에 본점을 두고 2003. 7. 24.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7. 1.부터 제주 서귀포시 B 소재의 C호텔 신축공사를 총 공사금액 210억 원에 주식회사 제이엔피홀딩스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4. 7.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감독(검찰과 합동)시, 굴착사면(동쪽)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4. 7.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감독(검찰과 합동)시, 굴착사면(동북쪽) 흙막이띠장 상부에 안전대걸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흙막이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함)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4. 7.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감독(검찰과 합동)시, 굴착사면(동북쪽) 흙막이 코너띠장 연결부를 폐합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에 대한 접지 등)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4. 7.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감독(검찰과 합동)시, 현장 내 이동전선을 사용하면서 접지선이 포함되지 아니한 이동전선을 사용함으로써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기계의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4. 7.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감독(검찰과 합동)시, 현장 내 사용중인 양수펌프 구동벨트 부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청목이엔씨는,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추진계획 수립,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정지시서, 시정지시서 결과 보고의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특정 장소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특정 작업방법 위험방지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특정 설비·물질·에너지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청목이엔씨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특정 장소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특정 작업방법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특정 설비·물질·에너지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