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754
판결선고
2017. 4. 28.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수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 10.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E의 2013. 10. 급여 및 연차수당 합계 4,413,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2,154,92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각 진정서, 각 진술서
F(진정인 대리인),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부당해고판정서 등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내역, 개인별 근로현황 및 근로일수 내역, 연도별 휴가관리대장, 급여내역, 퇴직금 산정서
임금협정서(2013년)
배차표
수사결과보고
[○ 순번 4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순번 6인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80쪽), 순번 8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92쪽, 134쪽, 특히 H은 2014. 11. 19.자 조사에서 2013년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월 소정근로일수가 14일이라고 진술하지는 않는다), 2014년도 급여내역에 의하더라도 14일을 근무한 사람에게 기본급이 지급된 점(139쪽 이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월 소정근로일수(월 만근)는 14일인 점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제외 근로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부여율)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월 소정근로일수와 위 법리에 따를 경우, 이 사건에서 기준일수는 ① 2010년은 직장폐쇄기간(2010. 7. 8. - 2010. 10. 17.)을 제외한 126일(= 168-42) 또는 ② 2011년은 파업기간(2011. 2. 21. - 2011. 7. 31.)을 제외한 98일(=168-70)이 된다. ○ 이를 적용하여 근로자 I(2008. 11. 5.~ 2011. 10. 31.까지 근무)의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살펴본다(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부분만 청구하였고, 근로자들이 제출한 진정서가 2014. 6. 5. 접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I의 경우 2011년에 발생한 연차수당만 문제되고,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의 기산일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7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일수발생 여부 기준일은 2010. 11. 5.이다).
2010년도 기준일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근로일수를 제외한 126일(=168-42)이고, 출근기간이 114일이므로, 출근율은 90.4%(=114/126)이고,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은 충족한다.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
급휴가일수는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므로, 직장폐쇄가 있었던 2010년의 잠정적인 연차유급휴가일수 13.5일(=15×90.4%)이다.
위 13.5일에 부여율(실제 소정 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100)75%(=126/168×100)를 곱하여 산출된 10.1일이 연차유급휴가일수이다.
I는 2011. 10. 31. 퇴사하였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은 349,050원(=10.1× 4,320원 × 8시간)이다.
결국, 별지 기재와 같은 각 금액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
별지
각주1) H은 피고인의 아들로 D 주식회사의 전무이다.
각주2) 42 = 월 소정근로일수 14 × 3개월
각주3) 70 = 14일 × 5개월
각주4) 2009. 11.월 출근일 9일, 2009. 12. 12.부터 2010. 10.까지 출근일 101일, 2010. 11.월 출근일 4일¦
각주5)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