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779
판결선고
2015. 10. 1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주시 C빌딩 6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6. 9. 4. 설립된 법인으로 2014. 7. 29.부터 제주시 D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직영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D 연립주택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5. 28.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중·소건설현장 패트롤 감독시 101동, 102동 계단실 진입 구간에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비계의 붕괴, 전도 예방을 위해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5. 28.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중·소건설현장 패트롤 감독시 101동, 102동, 106동 외부 비계에 벽이음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5. 28.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중·소건설현장 패트롤 감독시 106동에 대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2단(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5. 28.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중·소건설현장 패트롤 감독시 101동, 102동 측벽 작업 발판 단부 및 101동, 102동, 106동 외부 비계 하층부 일부 구간·외부 비계 상층부, 전 동 계단실 좌우측 외부 비계에 안전난간을 2단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5. 28.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중·소 건설현장 패트롤 감독시 101동, 102동, 106동 최상층 외부 비계 및 106동 지하 주차장 천정 작업용 비계 및 위 전 동 계단실 좌우측 외부 비계 위에 작업발판을 일부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5. 28.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중·소건설현장 패트롤 감독시 101동, 102동, 106동 경사지붕 단부 및 내부 계단·계단참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 동 옥탑층~4층 내부 소형 계단 개구부에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특정 설비·물질·에너지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특정 작업방법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특정 장소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특정 설비·물질·에너지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특정 작업방법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특정 장소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