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목록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 B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피고는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3 청구금액 표 '미지급 퇴직금 차액'란 중 각 원고 해당란 기재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17. 2.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의료법 및 지방공사 제주도 의료원 설치 조례에 따라 서귀포 지역 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일상연구와 의료인 훈련을 통해 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의료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83. 7. 1.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며, 원고 C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재직하다가 현재는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들의 임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원고들은 최초 피고에 임시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중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구체적인 채용 및 전환일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임시직 채용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도 임시직을 퇴직하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정규직 전환시점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보수규정에 정한 퇴직금 지급률과 개정 경과
피고는 보수규정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률을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과 관련되는 퇴직금 지급률 조항의 구체적인 개정 경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의 시행(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시행의 경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2011. 11. 18. 피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의 재정적자 문제와 함께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일부 직원 대상자들에 대한 지급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지적하며 임금체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가 2012. 3.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거쳤고, 총 78명의 누진제 적용 대상자 중 66명이 찬성함에 따라 2012. 6.경 본격적으로 중간정산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소요될 재원의 차입을 위한 절차를 거친 다음 2012. 7. 1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중간정산 계획안을 마련하여 나머지 원고들을 비롯한 대상자들에게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2. 7. 20. 및 2012. 7. 23. 양일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2. 7. 23.부터 2012. 7. 25.까지 대상자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았다. 이에 나머지 원고들이 2012. 7. 24. 및 2012. 7. 25.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
중잔정산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2012. 7. 2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원고가 스스로 자인하는 바에 의한다).
위 각 중간정산퇴직금은 앞서 중간정산 계획안에 정한 퇴직금 지급률 중 '평균임금 × {(계속근로년수 - 10) × 3 + 14}'가 적용되었고, 그 외에 나머지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기산한 계속근로년수 및 위 중간정산 기준일인 2011. 12. 31.을 기준 시점으로 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었다.
원고 C의 퇴직
한편 원고 C은 2013. 8. 31. 피고로부터 퇴직하였고, 2013. 10. 10. 피고로부터 퇴직금 33,222,770원을 지급받았다.
위 퇴직금은 원고 C의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기산된 계속근로년수 및 2000. 1. 11.자로 개정된 피고 보수규정에 따른 '평균임금 × 계속근로년수'의 퇴직금 지급률을 기초로 산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중간정산퇴직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① 원고들의 임시직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여 함에도 정규직 전환시점으로부터 기산하였고, ②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중간정산 기준일인 2011. 12. 31.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③ 2000. 1. 11.자 보수규정의 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 C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개정된 지급률에 의하였는바, 피고는 이로 인하여 제대로 된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면 별지 3 청구금액 표 '퇴직금중간정산액'란 각 기재와 같이 지급되었어야 할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평균임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기본급 이외에 위 '퇴직금 평균항목' 기재 각종 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이므로, 전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나아가 평균임금 산정시점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원고 C의 경우 퇴직일인 2013. 8. 31.이 그 기준일이 된다.
반면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근로관계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임의의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인 2012. 7. 21.을 기준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1.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시행되었음은 앞서 본 바이고, 결국 나머지 원고들이 받는 중간정산퇴직금은 위 2011. 12. 31.까지 근로한 대가로서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것이므로(나머지 원고들은 향후 퇴직 시에 2012. 1. 1.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하여 산정되는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중간정산 기준일인 2011. 12. 31.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근로년수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이 최초 임시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중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원고들이 위와 같이 근로제공형태를 전환될 당시에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를 중단함이 없이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는 각 임시직 근로기간을 모두 통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시직으로 채용한 다음 해당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그 시점에서 다시 1년 단위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원고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에도 그에 앞서 일단 원고들을 퇴직 처리하여 임시적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의 지급하고 임시적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므로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이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계약기간 1년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왔으므로 1년 단위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을 제5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중간정산을 시행할 당시 원고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직원이 임시직 근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형식 등을 취했어도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과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피고가 제시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지급기준에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임시직 근로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4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7. 23. 시행된 피고의 설명회에서 피고 노동조합 전임 근로자가 임시직 기간을 포함하여 중간정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피고 원장이 위와 같은 시행 경위를 들어 피고 측이 제안한 안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참석자들의 별다른 이견 없이 위 설명회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나머지 원고들이 2012. 7. 24. 및 2012. 7. 25. 피고에 전산기간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2011. 12. 31.로 하는 내용의 각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피고가 계산하여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을 그대로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이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가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기로 정하였다면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원고들이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나머지 원고들이 임시직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퇴직금 지급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률이 '평균임금 × {(계속근로년수 - 10) × 3 +14}'인 사실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나머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 C에 관하여 본다. 원고 C이 2000. 1. 1.부터 임시직으로 근무한 사실, 그 후 2000. 1. 11. 종전 보수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률이 개정되어 2000. 1. 1.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 계속근로년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률 변경 자체는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C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 계속근로년수'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된다.
미지급 퇴직금 차액의 산정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을 산정하면, 별지 4 퇴직금 계산내역 표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퇴직금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미지급 차액 청구권 포기
피고는, 중간정산퇴직금 또는 퇴직금 지급 당시 원고들이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미지급차액 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중간정산퇴직금 내지 퇴직금을 그대로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과의 차액부분을 포기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멸시효 완성
피고는, 중간정산퇴직금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 만료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일인 2011. 12.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7. 16. 제기되었음에 명백하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는 권리가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때에 그 대상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 정산기준일이 2011. 12. 31.이나, 실제로는 2012. 7. 19. 이후에서야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2012. 7. 23.부터 퇴직금의 신청이 가능하였고, 한편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을 비롯한 대상자들도 2012. 7. 21.에서야 피고에게 구체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던 것이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은 2012. 7. 19. 이후에 발생하여 그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나머지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5. 7.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이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차액으로서 각 원고들의 청구 범위 내의 금액인 별지 2 인용목록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시기 또는 원고 C의 퇴직일로부터 각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28.부터 2017. 2.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2015.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현석(재판장) 김봉준 서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