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6
판결선고
2016. 6. 30.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신문광고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로한 피해자 D과 2015. 3.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선의로 고용한 D이 C에서 약 2개월여의 기간 근무하고 퇴사한 다음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약정하지도 않은 광고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부당고소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즉, D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D이 주장하는 위 광고성과급 미지급 부분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