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749,2017
판결선고
2017. 2.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501호에 본점을 두고 2014. 8. 25.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9. 19. 부터 서귀포시 D에서 51실신축공사(E호텔신축공사)를 총공사금액 2,200,000,000원에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체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51실신축공사(E호텔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 F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31.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시 피트층 슬라브로 이동하는 이동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31.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시 1층 바닥 슬라브에 있는 개구부 및 장비 반입구, 굴착 상단부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그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31.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시 피트층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일부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 실시계획 시달,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종결처리전
시정결과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안전상 조치의무 불이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신청취지
법인은 사람의 신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소추될 수 없고, 국가의 형벌을 과할 수 없으며, 법인의 대표기관의 범죄행위가 법인 자체의 행위가 될 수 없는데, 산업안전 보건법 제71조는 법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인데다가 행위자 외에 법인에게 이중처벌을 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제3항에 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상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죄형법정주의,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
판단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관하여 본다.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4. 10. 10. 선고 9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범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1. 6. 30. 2011헌가7, 10(병합) 사건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위 심판대상조항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 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고,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은 제71조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 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면서, 법인이 그 대표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소지를 제거하였다.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가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에게 부당하게 형벌을 과하는 것이라거나 행위자 외에 법인에게 이중처벌을 과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관하여 본다.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로 보아 행정질서 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종류와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121, 2016헌바22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에 관하여 보건대, 입법자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러한 안전조치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단순히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위 안전조치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형벌을 선택한 것인 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