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7초기10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