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58,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2. 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고, 항공유 수송 1회당 29,000원 내지 30,000원의 수송용역비와 1일 식대 5,000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항공유 수송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자동갱신조항에 따라 2017. 6. 30.까지 항공유 수송업무에 종사하면서 매월 20일 무렵 수송용역비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의 항공유 수송용역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라고 정하면서, 근로자의 정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항공유 수송용역 도급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4, 6, 7,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주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근무시간이 아닌 수송횟수에 비례한 용역비를 지급받았고, 위 용역비를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에게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 등은 일응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형식,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 수송횟수에 비례한 용역비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에 불과하다.
원고는 피고 소속임이 명시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피고가 제공하는 유니폼을 입은 채 피고가 제공한 항공유 수송차량(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항공유 수송차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지만 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가 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을 이용하여 항공유 수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위 수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달리 자기 자본을 투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각 정유사의 제주저유소에서 제주공항 항공유 저장소까지 수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정해준 경로로 수송차량을 운행하였다.
원고는 한달에 1회 정도 피고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였는데, 위 교육에 참석하기 위하여 수송업무를 마친 이후 다른 피고 소속 수송기사들(원고가 근무할 당시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전체 3명이었다)이 업무를 마칠 때까지 대기하다가 피고 소속 직원의 인솔을 받아 교육장소로 이동하여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수송기사들을 관리한 피고 직원 C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단순히 수송기사들에게 매일 수송해야 되는 항공유 총량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송기사들로부터 수송업무가 종료되면 이를 보고받았으며, 수송기사들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보고를 독촉하기도 하였고, 수송기사들의 휴가사용도 보고받기도 하였으며, 수송기사들의 운행경로도 지시하였다. 또한 위 C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수송기사들에게 수송차량에 설치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였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계산
평균임금 :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인 2017. 4. 1.부터 2017. 6. 30.까지 합계 10,379,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114,054원(= 10,379,000원 ÷ 91일,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재직기간 : 2015. 2. 1.부터 2017. 6. 30.까지 881일
계산 : 8,258,759원{= 114,054원 × 30일 × (881일/365일)}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8,258,7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22.부터 피고가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정승진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