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19가단644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9,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2023. 5.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 제주총판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C'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7. 24.부터 2018. 7.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합계 40,299,04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299,047원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을 충당하고 남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의만 공동대표로 하였을 뿐 C의 실제 운영은 D이 하였고, D이 사업자등록 후 잠적하여 사업장이 실제 운영된 적이 없어 원고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D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7. 7. 19. 연료절감기 등을 판매하는 C에 관하여 개업일을 2017. 7.17.로 하여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7. 초경 D이 C에 관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채용공고에서 '경영기획 및 총괄 사무업무, 월급 2,500,000원 이상, 상여금 별도 200%, 중식비 지급' 등의 근무조건을 보고 지원하여, 2017. 7. 12. 피고와 D의 공동면접을 거쳐 2017. 7. 24.부터 C에서 유일한 근로자로서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 또는 D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는 못하였다.

다.

피고, D, 원고가 2017. 8. 9. C에서 운영회의를 한 것으로 작성된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피고는 2019. 8.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센터(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회의를 한 적은 있다, 그 자리에서 원고의 월급, 수당, 차비 등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17. 자신 명의의 C 사업자 계좌에 운영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9. 1. C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로 D을 추가하였다.

마.

원고는 '대표'란에 피고의 서명이 있는 지출결의서에 따라, 2017. 9. 12.에 2017. 7. 24.부터 2017. 7. 31.까지의 급여 654,160원, 식비 51,600원, 교통비 25,760원, 8월분식비 200,000원, 교통비 1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7. 10. 11.에 9월분 식비 200,000원, 교통비 1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17. 7. 24.부터 2017. 10.경까지 피고와 D로부터 접대비, 주유비, 피고의 대표명패 제작비, 상품 매입비, 소모품비, 사업장 관리비, 간판설치비, 명함제작비, 운송료, 통신요금, 사무기기 임대료 등에 관한 지출을 요구받고, '대표'란에 피고의 서명이 있는 지출결의서에 따라 피고와 D에게 위 비용을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송금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2.경 원고에게 퇴직할 것을 이야기하였고, 이어서 2017. 12. 31.경 C를 폐업하고 원고의 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가, 원고가 퇴직을 거부하고 형사처벌을 언급하면서 폐업신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 2018. 4.경 C의 사업자등록과 원고의 건강보험 등 자격이 회복되도록 하였다(갑14-8, 9, 갑15-10, 갑16-7, 을8, 16).

아.

C 사업장은 2018. 1. 29.경부터 폐쇄되어 원고는 더 이상 사업장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

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폐업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8. 7. 31.경 C를 폐업하였다.

차.

C는 개업일인 2017. 7. 17.부터 폐업일 이후인 2018. 8. 31.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없고,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도 정수기와 사무기기 임대료를 제외하고는 2017. 9.경 이후 별다른 내역이 없다.

카.

원고는 2019. 7. 19. 노동청장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2017. 8.부터 2018. 7.까지 임금 33,300,000원, 상여금 3,800,000원, 퇴직금 3,199,047원 합계 40,299,04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 ·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타.

한편, 피고는 2021. 12. 1. 제주지방법원 2020고정39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상여금 합계 37,100,000원, 퇴직금 3,199,047원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툴 근거가 있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가 제주지방법원 2021노74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1. 17. '원고가 근로를 실제 제공한 기간 등 임금 및 퇴직금 발생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그 범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과 제1심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2 내지 17,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 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가.

원고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 피고, D

1)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회의록이 작성될 무렵 실제로 피고, 원고, D이 회의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회의록에서 정한 대로 피고는 자신 명의의 C 사업자 계좌에 운영비를 송금하였으며, D이 C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고, 피고는 각 지출결의서에 C의 대표로서 서명을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회의록의 기재는 C의 운영 상황과 상당한 정도로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의록에는 피고와 D이 C 운영 및 영업업무와 관련하여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그 이익을 50%씩 분배하기로 하는 등의 기재가 있으므로, 피고와 D은 동업으로 C를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처럼 공동사업자로서 C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피고와 D은 함께 원고를 면접한 후 공동으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D은 공동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과 같이 D이 단독으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동업조합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조합원인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채무는 피고와 D 모두를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다4067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근로기간 및 담당 업무 - 2017. 7. 24.부터 2018. 1. 29.까지, 경리회계 업무 등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개시일인 2017. 7. 24.부터 C 사업장이 폐쇄된 2018. 1. 29.까지 피고와 D에게 사무장으로 고용되어 경리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및 담당업무에 관하여 2019. 8. 27. 노동청에서 '원고는 2017. 7. 24.부터 2017. 12. 말까지 근무하였고, C의 사무장이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원고가 2017. 7. 24.부터 2017. 12. 말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실제로 피고와 D로부터 지출요구를 받은 금액을 그 요구에 따라 지출하는 업무, 사업장의 간판을 설치하고, 명함 등 비품을 구매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③

C는 개업 이후 2017. 12.경까지 전혀 매출이 없었으며, 매입도 2017. 9.경 이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12.경 사업부진을 이유로 C를 폐업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퇴직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 유효한 폐업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종료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대법원 1995. 10.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유일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을 종용하고 실제로 C를 폐업하고 나아가 C 사업장이 폐쇄되도록 하는 것은, 피고가 기업경영의 자유로서 유효하게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늦어도 피고가 C를 폐업하고 그 사업장이 폐쇄되도록 하여 원고가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2018. 1. 29.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1>

④

비록 피고가 그 이후 폐업신고를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피고의 진정한 사업 재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폐업신고의 철회만으로 이미 종료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부활한다고 보

기도 어렵다. 원고는 2018. 2. 28. 피고의 서명이 있는 지출결의서에 따라 거래업체에 수리비를 지출하고 거래처와 이메일을 송수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폐업신고, 퇴직 종용, 사업장 폐쇄 등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또는 그 이후까지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무실 폐쇄 이후에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전환하였으며, 재택근무 이후 업무량과 급여 수준이 달라지지 아니하였고, 사업장이 폐쇄된 이후에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피고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매월 10차례 이상 사업장에 방문하여 고지서 등 우편물을 확인하고, C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항소심 법원은, ㉠ 사무실 폐쇄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 피고가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2018. 3.부터 2018. 5.까지 대화 내용일 뿐이고, 그마저도 대부분 원고가 피고와 D에게 밀린 임금, 연체된 4대보험, 관리비, 정수기 렌탈비용 등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면 피고와 D은 아무 반응 없이 대화방을 나가는 내용이 확인될 뿐이며, ㉢ 원고는 사업장이 폐쇄된 후 사업장에 방문하여서는 송달된 우편물의 내용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정도의 일을 한 것으로 보이고, 연락을 주고받은 본사 담당자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 원고가 사업장에 방문할 때마다 날짜를 적은 종이쪽지를 사무실 문에 붙여 이를 촬영한 사진이나 C의 이메일 계정의 로그인 기록으로는 원고가 실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 사업장이 폐쇄되어 근무형태가 변경되었고 원고가 특별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주장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고의 임금액 - 월 2,500,000원, 교통비 월 100,000원, 식대 월 200,000원, 상여금 연 4,800,000원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D은 월 급여 2,500,000원, 상여금 200%, 중식비 지급 등의 근무조건으로 채용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회의록에 원고의 급여로 월 2,500,000원, 교통비 월 100,000원, 식대 월 200,000원, 상여금 기본급의 200%로 연 4회로 나누어 3개월마다 각 1,200,000원 합계 4,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피고는 실제로 2017. 9. 12.과 2017. 10. 11.에 원고에게 ① 7월분 월 2,500,000원의 급여, 식비 200,000원, 교통비 100,000원 중 근무일에 해당하는 7. 24.부터 7. 31.까지 8일간의 급여 645,160원(≒ 645,161원 = 2,500,000원 × 8일 / 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같음), 식비 51,600원(≒ 51,613원 = 200,000원 × 8일 / 31일), 교통비 25,760원(≒25,806원 = 100,000원 × 8일 / 31일), ② 8월분 식비 200,000원, 교통비 100,000원, ③9월분 식비 200,000원, 교통비 1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각 지출결의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와 D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급여로 월 2,500,000원, 식비 월 200,000원, 교통비 월 100,000원, 상여금 연 4회 3개월마다 각 1,200,000원(연 4,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의 임금 등 지급의무 - 임금 18,517,983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로기간인 2017. 7. 24.부터 2018. 1. 29.까지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2017. 8. 1.부터 2018. 1. 29.까지의 기간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급여 등 합계 18,517,9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2><3><4><5> 마. 피고의 일부 변제 및 원고의 체당금 수령 후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 5,749,373원 1) 갑 제16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D이 2018. 5. 10.에 500,000원, 피고가 2018. 5. 14.에 200,000원을 각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합계 700,000원을 원금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갑1, 14-7), 이에 따라 위 돈을 체불 임금 등 원금에 충당하기로 한다.

2)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0. 1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반 체당금(도산대지급금)으로 임금 9,000,000원, 퇴직금 3,068,610원 합계 12,068,610원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 및 동법 제7, 8조의 문언에 비추어 체당금(대지급금)은 체당금의 지급 범위 내인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 충당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퇴직금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위 일반체당금 12,068,610원을 체불 임금 등 원금에 충당하기로 한다.<6>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 등으로 5,749,373원(= 18,517,983원 - 일부 변제금 700,000원 - 체당금 12,068,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중간 결론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5,749,3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10. 10.부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진흥

각주1) 피고의 사업장에는 원고가 유일한 근로자인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 정한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각주2) = 2,500,000원 × 2018. 1. 1.부터 1. 29.까지 29일 / 31일

각주3) = 200,000원× 2018. 1. 1.부터 1. 29.까지 29일 / 31일

각주4) = 100,000원 × 2018. 1. 1.부터 1. 29.까지 29일 / 31일

각주5) = 4,800,000원 × 2017. 7. 24.부터 2018. 1. 29.까지 190일 / 365일

각주6) 원고에게 지급된 일반체당금 중 퇴직금 해당 부분은 환수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 환수되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 서 이를 미리 고려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퇴직금 해당 부분도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체불 임금 원금에 충당한 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